임대차
임차인인 원고는 임대인인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 기간 중 주택에 심각한 곰팡이와 결로 현상이 발생하자 피고에게 수선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는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임대차보증금 6천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곰팡이 및 결로 현상이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킬 정도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계약 해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일인 2022년 10월 7일로 종료될 예정이며, 원고가 이미 주택을 인도한 사실이 인정되어 임대인의 동시이행 항변은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인정하되, 미지급된 월 차임 및 관리비 5,050,000원을 공제한 54,95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던 중 주택에 심각한 곰팡이와 결로가 발생하자 임대인인 피고에게 수차례 수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2022년 2월 15일 주택에서 퇴거한 후, 임대차보증금 6천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곰팡이 발생이 자신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 및 보증금 즉시 반환 의무를 부정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전 퇴거에 따른 미지급 차임과 관리비 공제를 주장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에 발생한 곰팡이 및 결로 현상이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킬 정도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의 정당성,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시기 및 범위, 임대차 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의 동시이행 관계.
임차 주택에 곰팡이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그것이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정되어 계약을 즉시 해지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은 반환되어야 하며,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목적물 인도의무를 이행했다면 임대인의 동시이행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미납한 월세나 관리비는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