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후, 잔금 지급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약속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의 2층 주택을 훼손하고 정원수를 베어내는 등의 행위를 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이에 따라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없음을 확인받고자 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통해 피고가 잔금 지급 전에 원고와 협의 하에 부동산을 인도받아 공사를 진행했으며, 매매계약에 따라 정원수도 매매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무단 훼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고, 따라서 원고의 매매계약 해제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잔금을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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