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부동산 매도인(원고)이 매수인(피고)이 잔금 지급 전 주택 일부를 훼손하고 정원수를 벌채한 것을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매도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매매계약은 유효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원고(매도인)는 2021년 1월 15일 피고(매수인)에게 부동산을 8억 2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 8천 2백만 원은 당일, 중도금 1억 원은 2021년 3월 2일에 지급받았으며, 잔금 6억 3천 8백만 원은 2021년 5월 20일에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및 부동산 인도와 동시에 지급받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잔금 지급일 전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 주택을 훼손하고 정원수를 모두 베어내자, 원고는 이를 신뢰관계 파괴 및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매매계약을 해제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매수인이 잔금 지급 전에 매도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의 일부(주택)를 훼손하고 정원수를 벌채한 행위가 매매계약의 신뢰를 깨뜨리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는지, 나아가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매도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가 피고(매수인)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매도인이 주장한 매수인의 주택 훼손 및 정원수 벌채 행위는 사전에 협의가 있었거나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채무불이행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의 계약 해제 주장은 효력이 없으며, 매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매매계약의 채무불이행과 계약 해제에 관한 민법상의 원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는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여 채무불이행의 일반적인 법리를 설명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매수인의 행위가 매도인이 주장하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매수인이 2층 주택을 훼손한 행위는 사전에 매도인과 협의하여 미리 부동산을 인도받아 공사를 진행한 것이고, 정원수 역시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인 '매매대금에는 지상물 일체를 포함한다'는 조항에 따라 매매 목적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사전에 합의되었거나 계약 내용에 포함된 행위는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또한,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부동산 매매계약 시 매수인이 잔금 지급 전에 목적물에 대한 어떠한 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매도인의 명확한 동의를 구하고 서면으로 그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건축물 철거, 정원수 벌채 등 부동산의 현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계약 특약사항에 명확히 기재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매매대금에 지상물 일체가 포함된다는 특약이 있다면 정원수 등도 매매 목적물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매도인이 보존하고자 하는 지상물이 있다면 계약 시 별도 특약으로 명시하여 제외하거나 처리 방안을 정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해제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이 명확해야 하며, 불이행이 없거나 사전에 합의된 내용에 따른 행위였다면 적법한 해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서울고등법원 2023
부산지방법원 2018
창원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