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19년 12월 22일 밤 10시 40분경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주점 업주에게서 나가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A는 이유 없이 다른 손님인 55세 여성 D와 그녀의 일행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 과정에서 D의 왼손을 비틀고 머리를 한 번 때려 폭행했습니다.
판사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폭행죄를 적용하였으나,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를 고려하였습니다.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D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는 무죄로 판결받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3
수원지방법원 2021
인천지방법원 2022
의정부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