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는 망인 D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75,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망인이 사망하고, 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을 포기하여 피고가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상속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피고에게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기 때문에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인 3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임대차보증금 총액에서 피고가 상속받은 지분(2/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