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A는 사망한 임대인 D의 상속인인 피고 B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임대인 D 사망 후 그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자 D의 어머니인 피고 B가 상속인이 되었고, 피고 B는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B는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4년 7월 22일 임대인 D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7,5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계약 기간 중 2015년 12월 9일 임대인 D가 사망했습니다. 임대인의 자녀 H가 2016년 5월 27일 상속을 포기하자 임대인의 어머니인 피고 B가 상속인이 되었고, 피고 B는 2017년 9월 6일 D의 채무에 대해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원고 A는 상속인인 피고 B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망한 임대인의 상속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한정승인의 범위 내에서 그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인 2016년 9월 23일로 종료되었고, 임대인이 2015년 12월 9일 사망한 후 피고 B가 상속인으로서 망 D의 채무를 한정승인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반환액은 원고 A가 지급했던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 중 2/5 지분인 3,000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