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이 사건은 포장기계를 판매한 원고(A)가 구매자 피고(B)에게 미지급된 물품대금 5,300만 원을 청구하고, 피고는 인도받은 포장기계에 하자가 있다며 계약 해제를 주장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 2,695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포장기계의 하자를 인정하여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계약금 반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항소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포장기계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2020년 10월 6일 계약금 2,200만 원을, 2021년 1월 5일에는 대금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월 5일 원고가 피고에게 인도한 포장기계는 정상적인 포장 작업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하자가 있었습니다. 피고는 이 하자 때문에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계약금을 포함한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을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피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본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포장기계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계약금 2,200만 원과 추가 대금 495만 원 등 총 2,695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해 달라는 반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포장기계가 미완성 상태이거나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계약 해제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될 경우, 부가가치세 200만 원을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포장기계 물품대금 청구(본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등 반환 청구(반소)를 인용했던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5,300만 원의 물품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오히려 피고에게 2,695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항소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물품 매매 계약 분쟁 시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