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소유한 E호의 하자로 인해 원고 소유 D호에 누수가 발생하여 피고가 보수공사비용을 일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피고는 E호의 누수로 인한 보수공사비용과 옥상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며, 원고의 다른 청구는 기각되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공동주택 D호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피고에게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누수로 인해 D호의 여러 부분이 침수되어 보수공사비용이 발생했으며, 피고가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옥상과 E호에 대한 누수방지 공사비용을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한 이자 손실도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옥상 부분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D호의 누수는 E호의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보수공사비용의 일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옥상 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피고는 자신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한 이자 손실은 특별손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4,346,43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규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온유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0길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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