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1억 7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최초 임대차 기간이 만료될 무렵 양측은 1년 연장에 합의했으나, 연장된 기간 만료를 앞두고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을 더 연장하지 않고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 종료 후에도 원고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1억 7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8월 24일 피고 주식회사 B와 서울 송파구 소재 다가구주택 4층 D호에 대해 전세보증금 1억 7천만 원, 임차기간 2019년 9월 16일부터 2021년 9월 15일까지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후 입주했습니다. 2021년 9월경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 기간을 1년간 연장하기로 합의하여 계약 기간은 2022년 9월 15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6월경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 기간을 더 연장하지 않고 2022년 9월경 퇴거하겠다는 내용을 문자 메시지와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2022년 9월 15일 만료되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및 임차인의 퇴거 의사 통보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7천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을 부담하며, 위 지급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1년 연장 합의 후 임차인의 계약 종료 의사 통보로 인해 2022년 9월 15일에 만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1억 7천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 등으로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는 민법상 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의 일환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임대차 계약은 최초 2년 기간 이후 1년 연장 합의에 따라 총 3년간 유지되었고, 임차인이 연장된 계약 기간 만료 시점에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으므로, 임대인은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주택 인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나, 본 판결에서는 임차인이 퇴거 의사를 밝히며 계약 종료를 요청했으므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선행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연장할 때는 구두 합의도 법적 효력이 있지만,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갱신 내용과 기간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로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때에는 문자 메시지, 내용증명 우편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의사를 통보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점유를 유지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아야 대항력을 유지하여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