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보컬 학원의 전 직원인 피고들이 퇴사 후 약정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 허위 진술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에게는 약정금 일부인 2천만 원, 피고 C에게는 약정금 전액인 3천6백만 원을 요구했으며, 두 피고에게 각각 1백5십만 원의 위자료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금 합의나 명예훼손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보컬 레슨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고 B와는 채용 계약을, 피고 C와는 수강 계약 및 동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들에는 퇴사 후 동종 또는 유사 사업 경영 금지 및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들은 각각 2020년 11월과 2021년 9월에 원고의 사업체에서 퇴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퇴사 과정에서 원고의 사업 노하우와 기밀을 이용한 영업활동 가능성을 우려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해 합의금을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제3자 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고소를 사주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확인서와 거짓 진술을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약정금과 위자료 명목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퇴사 후 영업활동 제한 및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합의금, 즉 약정금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들이 원고를 무고하도록 사주했다는 등의 거짓 진술을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의 사실 여부와 그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들 각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금 청구와 위자료 청구 모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약정금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나 동의서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특정 금액을 명확하고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 B의 '3천 갚겠습'이라는 메시지는 원고가 제시한 변제 조건에 대한 반응으로 보았을 뿐, 확정적인 약정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허위 진술을 했다는 사실이나 그로 인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민법상 '계약의 성립'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약정금 청구와 관련하여, 민법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가 있어야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봅니다. 이 경우,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특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약정금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은 계약의 성립 요건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보여줍니다. 즉, 단순히 일부 의사 교환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합의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위자료 청구와 관련해서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실제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증명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측에서 관련 법령으로 언급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이 사건 판결의 직접적인 판단 근거로 구체적으로 인용되지는 않았지만, 계약의 유효성과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라는 법의 일반 원칙과 관련된 조항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분쟁 상황을 피하려면, 구두 합의에 의존하기보다는 모든 중요한 약속이나 합의는 반드시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사자 모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특히 퇴사 후 발생할 수 있는 영업 비밀 유출이나 경쟁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약정금 등은 계약서에 그 액수와 지급 조건, 발생 사유를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메시지나 일부 동의서만으로는 약정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의 허위 진술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해당 진술의 내용이 허위였다는 점, 그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나 고통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