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서울 강동구 C일대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설립된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상가 소유 조합원들의 대표단체인 사건본인 간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사건본인은 상가 재건축 사업을 독립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조합은 사건본인을 상가대표단체로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신청인들)은 사건본인에 대한 탈회서를 제출하고, 사건본인은 이들을 제명하였습니다. 신청인들은 사건본인의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사건본인은 이들이 회원 자격을 상실하였다며 소집 요구를 거부하였고, 이에 신청인들은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신청인들이 제출한 탈회서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청인들이 사건본인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신청인들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신청인들이 사건본인의 회원 자격을 재취득하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증거가 없으며, 이미 인가 및 고시된 상가관리처분계획에 대해 본안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임시총회 소집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들의 임시총회 소집 허가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며, 제1심 결정이 정당하다고 하여 신청인들의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