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W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일부 조합원들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추진위원회가 이를 거부하자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일부 신청인의 자격 미비를 이유로 신청을 각하했으나, 나머지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의 임시총회 관련 규약이 아직 효력이 없어 민법상 비법인사단 규정이 적용되고, 신청인들이 민법상의 정족수를 충족했으므로 임시총회 소집을 허가했습니다.
W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비법인사단입니다. 신청인들은 이 사업의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입니다. 신청인 P는 2022년 10월 18일 추진위원장에게 임시총회 소집요구서 552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추진위원장은 중복 제출자 2명, 비조합원 5명(명의 변경 전 조합원, 비조합원, 개명 서류 미제출), 서명·날인·성명 누락자 4명 등을 이유로 소집요구서가 부적합하며 규약상 임시총회 성원이 미달되었다고 통보하며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신청인들은 규약이 아닌 민법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 허가를 법원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W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임시총회 소집을 위한 조합원들의 정족수 충족 여부 및 규약 적용 시점, 그리고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대한 임시총회 소집 규정의 적용 가능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신청인 F 외 9명의 임시총회 소집 허가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위 9명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인들에 대하여는 별지2 목록에 기재된 안건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총회 소집을 허가합니다.
법원은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비법인사단이므로 민법 제70조를 유추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추진위원회의 규약 부칙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 관련 규약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되므로, 인가 전인 현 단계에서는 민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총사원 5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적법하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조합 가입 계약자들이 민법상의 정족수(1/5 이상)를 충족한다고 보아, 피신청인이 소집 요구를 거부한 후 2주가 지나 법원에 신청된 임시총회 소집을 허가했습니다. 다만 일부 신청인들은 조합원 자격 미비 등으로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모든 규약 조항이 바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조합설립인가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인가 전까지는 효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민법상의 비법인사단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은 본인의 조합원 자격을 명확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입계약서, 명의 변경 서류, 개명 서류 등)를 준비해야 하며, 소집요구서 제출 시 중복 제출이나 서명, 날인 누락 등의 형식적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부적법 각하를 피해야 합니다. 또한, 조합가입계약 해지 신청자의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계약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쟁이 예상된다면 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