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추진하는 비법인사단과 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가입계약을 체결한 신청인들 간의 분쟁입니다. 신청인들은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사건본인은 중복 제출자, 조합원이 아닌 자, 서명 누락자 등의 이유로 소집요구를 거부하고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신청인들은 규약이 아닌 민법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을 법원에 허가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현재 유효한 조합가입계약자가 충분히 많아 임시총회 소집요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사건본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일부 신청인들의 요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70조에 따라 조합가입계약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하며, 신청인들 중 적법하게 요구한 인원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합가입계약 해지신청자들도 조합가입계약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건본인의 주장을 기각하고, 임시총회 소집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나머지 신청인들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