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 금융
피고인 A는 과거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2019년 5월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생활고를 겪게 되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노려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쳤습니다. 훔친 통장, 현금, 수표 등은 물론 타인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3,5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결제했으며, 택시 요금 16,000원을 내지 않고 도주하는 사기 행각도 벌였습니다. 또한 훔친 자동차를 무면허로 운전하기까지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동종 전과, 누범 기간 중 범행, 다수의 피해자, 큰 피해 금액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5월 23일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생활이 어려워지자 유흥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죄를 계획했습니다. 심야 시간에 경기 하남시 미사지구와 서울 강동구 암사동 일대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아 잠그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차량을 물색했습니다.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에 침입하여 통장, 현금, 신용카드 등을 훔쳤으며, 훔친 카드로 고가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등 부정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훔친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거나,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하는 등 다양한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절도 행위, 도난당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행위, 무면허 운전 등 여러 범죄가 누범 기간 중에 복합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유사한 절도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출소 직후 또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하여 상습성이 인정되었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큰 금전적 피해를 입혔으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여러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을 가장 불리하게 판단했습니다. 범행 횟수가 많고 수법 또한 불량하며, 다수의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의 피해를 입혔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상습절도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1조의2,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332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329조(절도) 등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고, 출소 후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짧은 기간 동안 여러 번 범행을 저질러 상습성이 인정되어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훔친 K5 승용차를 운전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2조(미수범): 제329조(절도) 등의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절도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부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도난 카드로 물품을 구매하여 백화점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택시를 이용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제70조 제1항 제3호):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훔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결제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43조(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152조(벌칙): 제43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훔친 차량을 운전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하고, 그 형의 2배까지 가중합니다.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 등으로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가장 긴 기간)에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상습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무면허 운전 등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차량 잠금 확인 생활화: 차량털이 범죄는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차 후에는 항상 사이드미러가 접혔는지 확인하고 문이 제대로 잠겼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차량 내 귀중품 보관 주의: 차량 내부에 지갑, 현금, 신용카드, 통장, 인감도장 등 귀중품을 보관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카드와 비밀번호를 함께 보관하거나, 차량 내부에 차 키를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도난 카드 즉시 신고 및 정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여 정지시켜야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신속한 신고는 부정 사용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사기 행각 경계: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시 요금 지불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것처럼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사기에 해당하며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타인의 호의를 악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무면허 운전 금지: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받는 행위입니다. 타인의 차량을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 또한 처벌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