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법원이 이전에 선고한 부당이득금 사건의 판결문 내용 중 지급 대상과 금액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하여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부분을 올바르게 수정한 판결경정 결정입니다. 기존 판결문에는 선정자 H에게 지급되어야 할 34,265,750원이 누락되어 있었으며 이를 추가하여 바로잡았습니다.
이전 판결문 주문에 기재된 부당이득금의 지급 대상 및 각 지급 금액이 정확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올바르게 정정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이전 부당이득금 사건의 판결문 주문 제1항 중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5,748,440원, 선정자 C, D, E에게 각 11,634,440원, 선정자 F, G에게 각 5,817,220원'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5,748,440원, 선정자 H에게 34,265,750원, 선정자 C, D, E에게 각 11,634,440원, 선정자 F, G에게 각 5,817,220원'으로 경정하여, 선정자 H에 대한 지급 금액을 추가하는 등 기존 판결을 바로잡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판결경정 신청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래의 부당이득금 판결문 내용을 정확하게 수정하도록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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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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