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 건축/재개발
원고인 건설자재 임대업체 A는 하수급인 B에게 E 공사 및 G 공사 현장에 알폼 등 건설자재를 임대하였으나 B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B에게 미지급 임대료 및 연체금 지급을 청구하고, G 공사의 원수급인 C에게는 보증서에 따른 연대 책임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 지급 의무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하수급인 B에게 미지급 임대료 및 연체금 전액인 315,855,09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원수급인 C에 대한 A의 모든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C의 보증서는 특정 기간의 임대료만을 보증한 것으로 해석되었고, A의 직접 지급 요청 시 C가 B에게 이미 하도급대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였으므로 직접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알폼 등의 건설자재를 임대하는 회사입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영위하며 인천 E 공사와 인천 G 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수행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와 E 공사 및 G 공사 현장에 알폼 등 건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재를 공급했으나, 피고 B가 이에 따른 임대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월별 임대료와 연체금이 누적되었습니다. 특히 G 공사의 경우, 원수급인인 피고 주식회사 C가 피고 B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하면서 2022년 10월 24일 원고 A에게 G 공사의 건축자재(알폼) 임대료에 대한 원청지급 보증 약정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피고 B가 임대료를 계속 연체하자, 원고 A는 피고 B에게 미지급 임대료 및 연체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한편, 피고 C에게는 이 사건 보증서에 따른 연대 보증 책임을 근거로 G 공사 임대료의 지급을 청구하고, 더 나아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직접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총 221,285,431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B가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건설자재 임대료 및 연체금의 정확한 액수입니다. 둘째, 피고 C이 작성한 보증서의 보증 범위가 G 공사의 전체 임대료인지 아니면 특정 기간의 임대료에 한정되는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셋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피고 C이 원고 A에게 건설자재 임대료를 직접 지급해야 할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대금 지급 지체로 인한 직접 지급 요청 시, 원수급인인 피고 C이 이미 하도급대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였다면 직접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B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 및 연체금 합계 315,855,091원 (E 공사 94,569,660원, G 공사 221,285,431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2월 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보증서가 2022년 9월분까지의 임대료 총액인 188,447,680원(부가가치세 별도)만을 보증하는 것으로 해석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 지급 의무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직접 지급을 요청한 시점인 2024년 12월 2일 당시 피고 C이 이미 피고 B에게 하도급대금 전액을 지급하여 채무가 소멸했으므로 직접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주식회사 A는 건설자재 임대료를 미지급한 하수급인인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미지급 임대료와 연체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원수급인인 피고 주식회사 C으로부터는 보증서의 제한적인 해석과 직접지급 요청 시기의 문제로 인해 어떠한 금액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우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을 경우,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계약 해석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보증과 같이 타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약정의 경우, 그 내용과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 C의 보증서가 작성 당시의 특정 임대료 합계액만을 보증한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하도급대금 등의 직접 지급)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이나 건설기자재 대여업자 등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제1호는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직접 지급에 합의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 합의서 작성이 필요하고 합의 내용에 지급의 방법과 절차가 명백하게 포함되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 C의 보증서를 이 조항에 따른 직접 지급 합의서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제3호는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고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 해당하지만, 발주자나 수급인의 직접 지급 의무는 직접 지급 요청 시점에 발주자나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 채무가 남아있어야 발생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의 직접 지급 요청 시점에 피고 C이 피고 B에게 이미 모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 채무가 소멸했으므로,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직접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금전 채무 불이행 시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정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고 B에게 연 12%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보증서를 받을 때는 보증의 대상이 되는 채무의 범위, 금액, 기간 등을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문서화해야 합니다. 포괄적인 보증인지 특정 채무에 한정되는 보증인지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분쟁 발생 시 보증 범위가 축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둘째,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할 경우,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아직 지급해야 할 대금이 남아있는 시점에 신속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이미 대금을 전부 지급한 후에는 직접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대금 연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직접 지급 요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셋째, 건설 현장에서 자재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때, 실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대금 지급에 대한 책임 주체가 명확한지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월별로 발생하는 임대료나 대금에 대해 정기적으로 채무 불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불이행 발생 시 즉시 내용증명 발송과 같은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수급인, 하수급인, 재하수급인 등 복잡한 하도급 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법적 책임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