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구분 | 설치기준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은 제외함) |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
다가구주택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름 |

건축/재개발
아니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설치기준에 맞는 부설주차장을 시설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설치해야 합니다.
시설물 구분 | 설치기준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은 제외함) |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
다가구주택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