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원고 A과 B 부부가 피고 주식회사 C로부터 서울 중랑구 소재 상업시설 점포를 분양받았으나, 피고가 분양 광고에서 경춘선 M역과 연결될 것이라고 홍보한 구름다리가 실제로는 설치되지 않아 문제가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구름다리 설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망행위를 하였거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며 분양 계약의 취소와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들의 착오 또한 동기의 착오일 뿐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서울 중랑구 소재 상업시설 점포를 피고로부터 분양받은 부부. - 피고 주식회사 C: 서울 중랑구에 E 판매시설 등 주상복합단지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 시행사. ### 분쟁 상황 피고 주식회사 C는 서울 중랑구에 주상복합단지 내 E 판매시설을 분양하면서, 단지 내 G동과 경춘선 M역이 구름다리로 연결될 것이라고 광고했습니다. 원고 A과 B 부부는 이 광고를 믿고 H동의 상업시설 점포를 분양받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84,900,000원과 45,400,000원을 각각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광고되었던 구름다리는 공공성 부족, 관리 주체 불명확, 사업 타당성 미흡 등의 이유로 국가철도공단 심의에서 '부적정' 결정이 내려져 최종적으로 설치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광고가 불확실한 사실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속여 계약하게 한 기망행위이거나, 구름다리 설치가 계약의 중요한 부분인데 착오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계약 취소를 주장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분양 광고에서 약속된 구름다리 설치가 불이행된 것이 분양 회사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구름다리 설치 여부가 계약 체결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먼저 피고의 분양 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피고가 당초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구름다리 설치를 계획했고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었던 점, 분양 광고 및 계약서에 '구름다리 설치 계획 변경, 취소, 지연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고지했던 점, 구름다리 설치 무산이 계약 체결 이후 국가철도공단의 결정에 따른 것임을 종합할 때, 피고의 광고가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원고들의 착오 주장에 대해서는, 구름다리 설치에 대한 착오가 동기의 착오일 뿐이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를 계약 내용으로 삼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분양받은 점포가 구름다리와 간접적으로만 연결되고 대로변 노출이 중요한 요소였던 점, 구름다리 설치가 제3 기관의 권한에 속하며 변경 가능성이 고지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구름다리 설치 여부가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착오 취소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분양 광고가 사기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들의 착오 또한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분양대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최종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와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계약 체결 시 타인의 기망행위(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로 인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다소 과장된 광고는 기망행위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성실 원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허위 고지에 해당해야 기망행위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구름다리 설치 가능성을 당시에는 높게 평가했고, 변경 가능성을 고지했으므로 기망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법률 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을 경우,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 부분의 착오'란, 만약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며, 보통 일반인도 같은 상황이었다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동기의 착오'(계약의 동기가 된 사실에 대한 착오)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기로 합의했거나, 그 동기가 법률 행위의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구름다리 설치 여부가 원고들의 계약 동기에는 영향을 미쳤으나, 계약의 내용으로 합의되지 않았고, 점포의 위치나 다른 요소들을 고려할 때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착오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분양 계약 시 광고 내용에 포함된 특정 시설물의 설치 여부가 계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해당 시설물의 설치 계획이 확정되었는지, 설치 주체가 누구인지, 예상 완료 시점은 언제인지 등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거나 특약 사항으로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분양 광고나 홍보물에 '사업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또는 '추후 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 등의 문구가 있는 경우, 이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해당 불확실성이 계약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위험을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 셋째, 공공기관의 인허가나 승인이 필요한 시설물이라면, 해당 기관의 입장이나 사업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여 광고 내용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계약서와 함께 제공되는 공급 안내서, 중요 사항 확인 서류 등을 꼼꼼히 읽어보고, 특히 개발 계획 변경 가능성, 시설물 설치 지연 또는 취소 가능성 등에 대한 고지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예상치 못한 손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시설물 설치가 점포의 가치나 수익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시설물 설치가 무산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보상 방안 등을 미리 협의하여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잔금 및 2차 계약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의 독촉 이후 원고들은 '개인 사정으로 계약 유지 불가'를 이유로 분양계약 해지신청서를 제출하고, 2차 계약금 등 원상회복금을 피고에게 반환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의 중도금 대출금을 대신 갚고 아파트를 재분양했으며, 원금에 해당하는 중도금만 반환하고 이자는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계약 해지가 실질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해제와 같으므로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해지신청서와 피고의 수락을 근거로 이 사건 계약이 '합의해제'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합의해제의 경우 민법상 법정해제와 달리 이자 반환 의무가 없으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자 반환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었으므로 피고의 이자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C: 대전 중구 E 일원 'F' 아파트를 피고로부터 분양받은 사람들 - 피고 주식회사 D: 대전 중구 E 일원 'F' 아파트를 신축, 분양한 시행사 ### 분쟁 상황 원고들은 2016년 피고로부터 'F'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1차 계약금과 발코니 확장대금 각 10,000,000원과 1,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2차 계약금은 피고로부터 대여받는 형식으로, 중도금은 J조합 대출로 충당되었으나, 원고들은 입주 예정일(2018. 7. 1. ~ 2018. 8. 31.)이 지나도록 2차 계약금이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2018년 10월과 11월, 그리고 2019년 1월에 걸쳐 원고들에게 2차 계약금과 잔금 지급 및 중도금 대출금 상환을 독촉하고,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2019. 1. 24.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 계약 및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해지를 신청한다'는 내용의 해지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고, 2차 계약금 대여원리금과 중도금 연체이자 등을 반환했습니다. 피고는 2019. 2. 8. J조합에 원고들의 중도금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고, 해당 호실들을 2019년 3월과 4월에 다른 사람들에게 재분양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피고가 중도금 원금만 반환하고 이자를 반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가 법정해제와 동일한 실질을 가지므로 중도금에 대한 이자까지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각 1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합의해제였으므로 이자 반환 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분양계약 해지가 당사자 간의 '합의해제'로 볼 수 있는지 혹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법적 성질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분양계약이 원고들이 제출한 '해지신청서'와 피고의 이의 없는 수락, 그리고 원상회복금 수령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당사자 간 '합의해제'로 성립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합의해제는 그 내용에 따라 효력이 결정되며,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 반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중도금 이자 반환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었으므로, 피고에게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548조 제2항은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며,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법정해제', 즉 일방의 채무 불이행 등으로 인해 법률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계약 당사자 쌍방이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합의하는 '합의해제(또는 해제계약)'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합의해제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그 효력은 당사자 간 합의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 반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6011 판결 등).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출한 '해지신청서'의 문언('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으므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해지를 신청합니다')과 구체적인 원상회복 방법을 제시한 점, 피고가 이에 이의 없이 해지신청서와 원상회복금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하지 않을 의사가 일치되어 합의해제가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처분문서(해지신청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하며, 특별한 합리적 이유 없이는 이를 배척할 수 없다는 법리(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413 판결 등)에 따라 원고들이 해지신청서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작성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아파트 분양계약 해지 시에는 계약 해지의 법적 성격이 '합의해제'인지 '법정해제'인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해제'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계약을 없던 일로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법정해제'는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법률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는 것이며, 이때는 받은 돈에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를 신청하거나 통보할 때는 그 문언과 의사표시의 내용을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본 사례처럼 '해지신청서'를 제출하고 원상회복금을 지급한 행위는 합의해제의 청약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합의해제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면서 금전 반환과 관련된 조건, 특히 이자 지급 여부에 대해 명확한 합의가 없다면, 나중에 이자 반환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지 시점에 모든 조건을 명확히 합의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인이 계약 불이행 상태에서 상대방이 해제를 통보하면 신용상 불이익이나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합의해제를 통해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려는 시도는 가능하지만, 이때는 금전적인 손실(예: 이자 미반환)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주식회사 A와 B가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제기한 설계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해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23억 4천9백6십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가 서면으로 청구를 인낙한다는 취지를 제출했으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구술로 인낙하지 않아 청구 인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대신 원고의 주장 사실을 전부 자백한 것으로 보아 판결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피고에게 설계용역비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회사들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원고들에게 설계용역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목되어 소송을 당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인 주식회사 A와 B는 피고인 주식회사 C로부터 설계용역비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C는 소송 과정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했지만 법원에서 정한 변론기일에는 직접 출석하여 구두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설계용역비와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들의 청구를 서면으로 인낙했으나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구술로 인낙하지 않은 경우, 이것이 법적으로 청구 인낙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렇지 않다면 원고의 주장 사실에 대한 자백으로 간주하여 판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원고들인 주식회사 A와 B에게 2,349,600,000원을 지급하고 이 금액에 대해 2021년 11월 11일부터 2022년 8월 17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은 피고가 서면으로 청구 인낙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구술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청구 인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법원이 피고의 행위를 원고의 주장 사실에 대한 '자백 간주'로 보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내려진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판결의 방식 등)**​ 이 조항은 '피고가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서면으로 청구를 인낙하려는 취지를 보였으나 변론기일에 구술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 자백 간주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및 제3항 (변론의 방식과 증명)**​ 제1항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한 사실상의 주장은 상대방이 이를 다투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합니다. 제3항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변론기일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가 서면으로 인낙 취지를 제출했음에도 변론기일에 구술로 인낙하지 않은 것은 법원이 원고의 주장 사실을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백 간주를 적용한 핵심적인 법리적 배경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하여 서면 인낙 의사만으로는 청구 인낙 효력이 없으나 주장 사실 자백으로는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민사 소송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단순히 서면으로만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청구 인낙'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구 인낙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구술로 이루어져야 완전한 효력을 가집니다. 만약 피고가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했더라도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에 대해 다투지 않는 경우 법원은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자백 간주'라고 합니다. 따라서 소송 당사자는 제출된 서류 내용뿐만 아니라 변론기일 출석 및 진술 등 소송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원고 A과 B 부부가 피고 주식회사 C로부터 서울 중랑구 소재 상업시설 점포를 분양받았으나, 피고가 분양 광고에서 경춘선 M역과 연결될 것이라고 홍보한 구름다리가 실제로는 설치되지 않아 문제가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구름다리 설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망행위를 하였거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며 분양 계약의 취소와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들의 착오 또한 동기의 착오일 뿐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서울 중랑구 소재 상업시설 점포를 피고로부터 분양받은 부부. - 피고 주식회사 C: 서울 중랑구에 E 판매시설 등 주상복합단지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 시행사. ### 분쟁 상황 피고 주식회사 C는 서울 중랑구에 주상복합단지 내 E 판매시설을 분양하면서, 단지 내 G동과 경춘선 M역이 구름다리로 연결될 것이라고 광고했습니다. 원고 A과 B 부부는 이 광고를 믿고 H동의 상업시설 점포를 분양받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84,900,000원과 45,400,000원을 각각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광고되었던 구름다리는 공공성 부족, 관리 주체 불명확, 사업 타당성 미흡 등의 이유로 국가철도공단 심의에서 '부적정' 결정이 내려져 최종적으로 설치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광고가 불확실한 사실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속여 계약하게 한 기망행위이거나, 구름다리 설치가 계약의 중요한 부분인데 착오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계약 취소를 주장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분양 광고에서 약속된 구름다리 설치가 불이행된 것이 분양 회사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구름다리 설치 여부가 계약 체결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먼저 피고의 분양 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피고가 당초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구름다리 설치를 계획했고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었던 점, 분양 광고 및 계약서에 '구름다리 설치 계획 변경, 취소, 지연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고지했던 점, 구름다리 설치 무산이 계약 체결 이후 국가철도공단의 결정에 따른 것임을 종합할 때, 피고의 광고가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원고들의 착오 주장에 대해서는, 구름다리 설치에 대한 착오가 동기의 착오일 뿐이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를 계약 내용으로 삼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분양받은 점포가 구름다리와 간접적으로만 연결되고 대로변 노출이 중요한 요소였던 점, 구름다리 설치가 제3 기관의 권한에 속하며 변경 가능성이 고지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구름다리 설치 여부가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착오 취소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분양 광고가 사기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들의 착오 또한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분양대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최종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와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계약 체결 시 타인의 기망행위(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로 인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다소 과장된 광고는 기망행위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성실 원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허위 고지에 해당해야 기망행위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구름다리 설치 가능성을 당시에는 높게 평가했고, 변경 가능성을 고지했으므로 기망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법률 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을 경우,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 부분의 착오'란, 만약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며, 보통 일반인도 같은 상황이었다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동기의 착오'(계약의 동기가 된 사실에 대한 착오)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기로 합의했거나, 그 동기가 법률 행위의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구름다리 설치 여부가 원고들의 계약 동기에는 영향을 미쳤으나, 계약의 내용으로 합의되지 않았고, 점포의 위치나 다른 요소들을 고려할 때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착오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분양 계약 시 광고 내용에 포함된 특정 시설물의 설치 여부가 계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해당 시설물의 설치 계획이 확정되었는지, 설치 주체가 누구인지, 예상 완료 시점은 언제인지 등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거나 특약 사항으로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분양 광고나 홍보물에 '사업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또는 '추후 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 등의 문구가 있는 경우, 이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해당 불확실성이 계약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위험을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 셋째, 공공기관의 인허가나 승인이 필요한 시설물이라면, 해당 기관의 입장이나 사업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여 광고 내용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계약서와 함께 제공되는 공급 안내서, 중요 사항 확인 서류 등을 꼼꼼히 읽어보고, 특히 개발 계획 변경 가능성, 시설물 설치 지연 또는 취소 가능성 등에 대한 고지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예상치 못한 손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시설물 설치가 점포의 가치나 수익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시설물 설치가 무산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보상 방안 등을 미리 협의하여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잔금 및 2차 계약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의 독촉 이후 원고들은 '개인 사정으로 계약 유지 불가'를 이유로 분양계약 해지신청서를 제출하고, 2차 계약금 등 원상회복금을 피고에게 반환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의 중도금 대출금을 대신 갚고 아파트를 재분양했으며, 원금에 해당하는 중도금만 반환하고 이자는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계약 해지가 실질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해제와 같으므로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해지신청서와 피고의 수락을 근거로 이 사건 계약이 '합의해제'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합의해제의 경우 민법상 법정해제와 달리 이자 반환 의무가 없으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자 반환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었으므로 피고의 이자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C: 대전 중구 E 일원 'F' 아파트를 피고로부터 분양받은 사람들 - 피고 주식회사 D: 대전 중구 E 일원 'F' 아파트를 신축, 분양한 시행사 ### 분쟁 상황 원고들은 2016년 피고로부터 'F'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1차 계약금과 발코니 확장대금 각 10,000,000원과 1,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2차 계약금은 피고로부터 대여받는 형식으로, 중도금은 J조합 대출로 충당되었으나, 원고들은 입주 예정일(2018. 7. 1. ~ 2018. 8. 31.)이 지나도록 2차 계약금이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2018년 10월과 11월, 그리고 2019년 1월에 걸쳐 원고들에게 2차 계약금과 잔금 지급 및 중도금 대출금 상환을 독촉하고,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2019. 1. 24.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 계약 및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해지를 신청한다'는 내용의 해지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고, 2차 계약금 대여원리금과 중도금 연체이자 등을 반환했습니다. 피고는 2019. 2. 8. J조합에 원고들의 중도금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고, 해당 호실들을 2019년 3월과 4월에 다른 사람들에게 재분양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피고가 중도금 원금만 반환하고 이자를 반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가 법정해제와 동일한 실질을 가지므로 중도금에 대한 이자까지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각 1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합의해제였으므로 이자 반환 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분양계약 해지가 당사자 간의 '합의해제'로 볼 수 있는지 혹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법적 성질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분양계약이 원고들이 제출한 '해지신청서'와 피고의 이의 없는 수락, 그리고 원상회복금 수령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당사자 간 '합의해제'로 성립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합의해제는 그 내용에 따라 효력이 결정되며,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 반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중도금 이자 반환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었으므로, 피고에게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548조 제2항은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며,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법정해제', 즉 일방의 채무 불이행 등으로 인해 법률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계약 당사자 쌍방이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합의하는 '합의해제(또는 해제계약)'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합의해제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그 효력은 당사자 간 합의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 반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6011 판결 등).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출한 '해지신청서'의 문언('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으므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해지를 신청합니다')과 구체적인 원상회복 방법을 제시한 점, 피고가 이에 이의 없이 해지신청서와 원상회복금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하지 않을 의사가 일치되어 합의해제가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처분문서(해지신청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하며, 특별한 합리적 이유 없이는 이를 배척할 수 없다는 법리(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413 판결 등)에 따라 원고들이 해지신청서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작성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아파트 분양계약 해지 시에는 계약 해지의 법적 성격이 '합의해제'인지 '법정해제'인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해제'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계약을 없던 일로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법정해제'는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법률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는 것이며, 이때는 받은 돈에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를 신청하거나 통보할 때는 그 문언과 의사표시의 내용을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본 사례처럼 '해지신청서'를 제출하고 원상회복금을 지급한 행위는 합의해제의 청약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합의해제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면서 금전 반환과 관련된 조건, 특히 이자 지급 여부에 대해 명확한 합의가 없다면, 나중에 이자 반환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지 시점에 모든 조건을 명확히 합의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인이 계약 불이행 상태에서 상대방이 해제를 통보하면 신용상 불이익이나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합의해제를 통해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려는 시도는 가능하지만, 이때는 금전적인 손실(예: 이자 미반환)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주식회사 A와 B가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제기한 설계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해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23억 4천9백6십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가 서면으로 청구를 인낙한다는 취지를 제출했으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구술로 인낙하지 않아 청구 인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대신 원고의 주장 사실을 전부 자백한 것으로 보아 판결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피고에게 설계용역비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회사들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원고들에게 설계용역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목되어 소송을 당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인 주식회사 A와 B는 피고인 주식회사 C로부터 설계용역비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C는 소송 과정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했지만 법원에서 정한 변론기일에는 직접 출석하여 구두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설계용역비와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들의 청구를 서면으로 인낙했으나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구술로 인낙하지 않은 경우, 이것이 법적으로 청구 인낙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렇지 않다면 원고의 주장 사실에 대한 자백으로 간주하여 판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원고들인 주식회사 A와 B에게 2,349,600,000원을 지급하고 이 금액에 대해 2021년 11월 11일부터 2022년 8월 17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은 피고가 서면으로 청구 인낙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구술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청구 인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법원이 피고의 행위를 원고의 주장 사실에 대한 '자백 간주'로 보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내려진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판결의 방식 등)**​ 이 조항은 '피고가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서면으로 청구를 인낙하려는 취지를 보였으나 변론기일에 구술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 자백 간주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및 제3항 (변론의 방식과 증명)**​ 제1항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한 사실상의 주장은 상대방이 이를 다투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합니다. 제3항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변론기일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가 서면으로 인낙 취지를 제출했음에도 변론기일에 구술로 인낙하지 않은 것은 법원이 원고의 주장 사실을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백 간주를 적용한 핵심적인 법리적 배경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하여 서면 인낙 의사만으로는 청구 인낙 효력이 없으나 주장 사실 자백으로는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민사 소송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단순히 서면으로만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청구 인낙'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구 인낙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구술로 이루어져야 완전한 효력을 가집니다. 만약 피고가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했더라도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에 대해 다투지 않는 경우 법원은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자백 간주'라고 합니다. 따라서 소송 당사자는 제출된 서류 내용뿐만 아니라 변론기일 출석 및 진술 등 소송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