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본 사건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원고 A)과 감사(피고 C) 사이에서 발생한 명예훼손과 위증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피고 C는 입주민 회의에서 원고 A의 공금 횡령 등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고, 원고 A는 법정에서 구청 공문 은폐 지시 등에 대해 허위로 증언하여 위증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명예훼손에 대해 원고 A에게 100만 원의 위자료를, 원고 A의 위증에 대해 피고 C에게 5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가 청구한 우울증 치료비는 명예훼손과의 인과관계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로 재직했던 원고 A와 피고 C 사이의 갈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 2월 25일, 피고 C는 입주민 40여 명이 참석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당시 회장이었던 원고 A를 지칭하여 “세 가지 감사업무방해, 공금 횡령”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C는 회장 해임 건의안을 보여주면서 원고 A의 아들 소유 차량으로 오수피해보상비를 횡령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여주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로써 피고 C는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이후 2021년 6월 21일, 원고 A는 법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과거 구청의 관리이사 추가 선임 통보 요청 공문을 은폐하도록 관리소장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관리소장이 해당 공문을 동대표들에게 공개하지 말 것을 자신이 지시했다고 발언한 것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원고 A가 2018년 6월 초 관리소장으로부터 해당 공문을 보고받은 후 동대표들에게 공개하지 말 것을 지시했고, 이후 관리소장이 2018년 7월 16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대표들의 추궁에 그 사실을 인정한 발언을 한 것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로써 원고 A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C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고 A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 범위입니다. 둘째, 원고 A가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여 위증을 저질렀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 범위입니다. 셋째, 원고 A가 피고 C의 명예훼손으로 인해 주장한 우울증 치료비가 명예훼손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아파트 회의에서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원고 A가 청구한 우울증 치료비는 피고 C의 명예훼손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 한편, 원고 A가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하여 위증한 사실 또한 인정되어,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고 C에게 위자료 5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양측의 청구 중 일부만 인정되어 서로에게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으며, 소송과 관련된 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률 및 법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