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광고대행업체에 근무하던 광고마케터가 퇴사 후 경쟁업체로 이직하여 이전 직장에서 담당하던 고객들을 계속 관리하며 영업을 한 것이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퇴직 전 작성한 서약서에 따른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직원이 약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고객과의 관계는 회사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 R은 2022년 2월 3일부터 2023년 12월 26일까지 원고 H에서 광고마케터로 근무했습니다. 근무 중이던 2023년 3월 2일 '정보보안에 관한 서약서'를 작성했으며, 퇴사를 앞둔 2023년 12월 18일에는 '이행각서'와 '서약서'를, 퇴사 당일인 2023년 12월 26일에는 '인수인계완료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서약서들에는 퇴사 후 1년간 원고의 광고주 정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유하지 않고, 원고에서 계약한 광고주에 대해 광고대행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경업금지 의무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R은 퇴사 직후 원고와 동종의 영업을 하는 주식회사 F에 입사하였고, 원고 재직 중 담당했던 광고주 6곳 중 5곳이 2023년 12월 26일을 전후하여 F으로 계약을 옮긴 후 피고 R이 계속하여 광고대행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에 원고 H는 피고 R이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R이 퇴사하면서 작성한 경업금지 약정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따라 무효인지, 그리고 약정이 유효하다면 피고의 행위가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R이 원고 주식회사 H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5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금액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R이 원고 H에 대해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경업금지 약정의 내용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면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으며, 특히 전 직원이 관리하던 고객과의 관계는 회사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조항입니다. 경업금지 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나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반사회질서적인 성격을 띠게 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영업비밀): 이 법률은 영업비밀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경업금지 약정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단순히 영업비밀에 국한되지 않고, 해당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로서 근로자가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나 고객관계, 영업상의 신용 등도 포함된다고 설명하는 데 인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률은 소송에서 금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에 대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회사를 퇴직하고 동종 업계로 이직을 고려하는 경우, 특히 이전 직장에서 중요한 고객 정보를 다루었거나 핵심 고객을 담당했던 경우에는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종업계로 이직 시에는 이전에 담당했던 고객과의 거래를 피하고, 경업금지 약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