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2021년 및 2022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연속하여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게 되어, C시장 운영법인인 주식회사 B로부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는 공시를 받았습니다. 이에 A사는 재감사 계약을 체결하고 개선계획을 제출했으나, 재감사인이 재감사 업무에 착수하지 않아 정해진 기간 내에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B사는 A사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고, A사는 이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장법인의 재무 건전성과 회계 투명성이 투자자 신뢰에 중요하며, A사가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정과 재감사 계약상의 착수 조건 등을 고려할 때 B사의 상장폐지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사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1년 및 2022년 연속으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았습니다. 이는 자본시장법과 C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했습니다. 한국거래소인 주식회사 B는 A사에 개선기간을 부여했으나, A사가 재감사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감사인이 감사 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재감사 업무에 착수하지 않아 약속된 기간 내에 '적정' 의견의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B사는 A사의 기업심사를 거쳐 2023년 10월 25일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고, A사는 이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회계 감사 의견 '의견거절'로 인한 상장폐지 결정이 한국거래소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인지 여부와 재감사 착수 지연이 상장법인의 귀책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채권자 주식회사 A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 B의 상장폐지 결정 효력을 정지하라는 A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법원은 상장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투자자의 신뢰와 시장 가격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주식회사 A가 2021년과 2022년 연속으로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았고, 상장폐지 결정일까지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거래소인 주식회사 B가 약 1년 7개월간의 개선기간을 부여한 후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것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감사 계약서상 감사 착수 조건과 주식회사 A가 제출한 감사 자료가 '의견거절'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었음을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재감사인의 업무 착수 지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사의 상장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상장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일 경우 발생하는 상장폐지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상장법인으로서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는 경우 상장폐지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