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아니오, 안 됩니다. 일정 기준에 따라 학교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시행하는 해부실습 외에, 미성년자의 해부실습은 금지됩니다.
동물 해부실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동물 해부실습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둘 것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과학 과목과 관련 있는 교원 등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것
학교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것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