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2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또는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을 말함)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3 |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
4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 또는 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을 말함)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5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6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7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조합이 전무인 원고를 허위 문서 작성 및 성희롱 등의 이유로 해고한 사건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