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B, C, A는 중국에 기반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했습니다. 이 단체는 총책 D의 지휘 아래,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통장과 카드를 보내면 돈을 입금해주겠다고 속여 통장을 모집했고, 이 통장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습니다.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상당 기간 동안 범죄단체에서 활동했으며, 피고인 B는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하위 조직원이었으며, 피고인 A와 C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