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이 사건은 피고인 A, B, C가 중국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서 통장을 모집하는 활동을 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해 입출금 가능한 계좌를 임대하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범죄에 사용될 통장과 연결된 카드를 모집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한 사실을 인정하여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은 과거 특수절도죄 전력이 있어 누범 가중 처벌을 받았습니다.
총책 D는 2014년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하고 '오더팀', '장집(통장모집)팀', '세탁팀', '환전팀'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를 조직했습니다. D는 고향 선후배 및 지인들을 통해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입국시켰고, 이들에게 가명을 사용하게 하고 '대본'을 제공하여 불법 통장을 모집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피고인 C은 2015년 1월경부터 7월경까지, 피고인 B은 2015년 3월경부터 10월경까지, 피고인 A은 2015년 3월경부터 11월경까지 중국 현지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무실'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해 계좌를 임대하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통장과 연결된 카드를 모집하는 역할을 수행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서 통장을 모집하는 활동을 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들의 구체적인 가담 경위, 활동 기간, 역할 등을 종합하여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을 인정하였으며, 각 피고인에게 적용할 형량과 추징금의 액수를 결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B, C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으로부터 300만 원, 피고인 B으로부터 200만 원, 피고인 C으로부터 100만 원을 각각 추징하고, 이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피해자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활동 기간이 짧지 않고 일부는 일시 귀국 후 재출국하여 범행을 이어갔으며, 피고인 B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비교적 하위 조직원의 지위에 있었으며, 피고인 A과 C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수사 개시 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다른 조직원들과의 형평성을 맞춰 형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계좌나 체크카드 대여를 제안받는다면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통장 대여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단순 아르바이트로 생각했더라도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여하는 통장이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인 사기 범죄에 사용될 경우, 가담 정도와 관계없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사건처럼 해외에서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 국내법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가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국내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니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본인이 가담한 범죄 상황을 인지하고 수사 기관에 자수하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