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가족 |
▪ 형제자매의 사망으로 의지할 곳 없는 조카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 생모와 1년 이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 입양 간 사람이 생가에서 1년 이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 장인, 장모와 1년 이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 혼인한 형제자매(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포함)가 의무자의 가족과 1년 이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 ▪ 조부모가 백부·숙부·고모가(家)(외조부모가 외숙부·이모가(家))의 생계곤란 등 사유로 의무자의 가족과 1년 이상 생계 및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 형제 중 병역감면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봄 | ▪ 공부상 이복형제나 이부형제로 확인되고 1년 이상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 부모의 사망으로 의지할 곳이 없어 백부, 숙부, 혼인한 누나 또는 이모 등 병역의무자의 방계가족과 생계를 같이할 경우 그 방계 가족 ▪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세대를 달리하는 신부, 수녀 및 승려가 가족의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