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내 용 |
기본병과 | 보병과(步兵科), 기갑과(機甲科), 포병과(砲兵科), 방공과(防空科), 정보과, 공병과(工兵科), 정보통신과, 항공과, 화생방과, 병기과(兵器科), 병참과(兵站科), 수송과, 인사과, 군사경찰과, 재정과, 정훈과(精訓科), 군수과 |
특수병과 | 의무과[(醫務科): 군의과, 치의과, 수의과(獸醫科), 의정과(醫政科) 및 간호과], 법무과, 군종과(軍宗科) |
병역/군법
장교의 초임계급은 소위이며, 부사관의 초임계급은 하사입니다. 육군은 기본병과, 행정병과, 특수병과로 해군은 기술·행정계열, 항공계열, 기타계열로 공군은 전투병과, 기술전문 병과, 특수병과로 군 특성에 따라 세부 병과를 나눕니다.
장교의 초임계급은 소위입니다(「군인사법」 제12조제1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임계급은 중위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12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제8호).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치거나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법무과의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목사, 신부, 승려,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종장교로 임용되는 사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총 교육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로 「군인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각군별 기본병과(공무원 중 과학기술직군 또는 기술직군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경우에는 인사과, 군사경찰과, 재정과 및 정훈과를 제외)에 임용된 사람
그 밖에 전문 분야나 기술 분야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공 분야와 직접 관련이 있는 병과의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부사관의 초임계급은 하사입니다(「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본문).
중사 이상의 계급으로 전역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않은 예비역 부사관으로 참모총장이 정하는 전형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발된 사람의 초임계급은 전역 당시의 계급으로 합니다(「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및 제14조제4항제1호).
구 분 | 내 용 |
기본병과 | 보병과(步兵科), 기갑과(機甲科), 포병과(砲兵科), 방공과(防空科), 정보과, 공병과(工兵科), 정보통신과, 항공과, 화생방과, 병기과(兵器科), 병참과(兵站科), 수송과, 인사과, 군사경찰과, 재정과, 정훈과(精訓科), 군수과 |
특수병과 | 의무과[(醫務科): 군의과, 치의과, 수의과(獸醫科), 의정과(醫政科) 및 간호과], 법무과, 군종과(軍宗科) |
구 분 | 내 용 |
기본병과 | 함정과(艦艇科), 항공과, 정보과, 정보통신과, 병기과, 보급과, 공병과, 조함과(造艦科), 재정과, 정훈과, 군사경찰과 * 해병대는 보병과, 포병과, 기갑과, 항공과, 정보과, 공병과, 정보통신과, 군수과, 재정과, 정훈과, 군사경찰과 |
특수병과 | 의무과, 법무과, 군종과 |
구 분 | 내 용 |
기본병과 | 조종과(操縱科), 항공통제과, 방공포병과, 정보과, 군수과, 정보통신과, 기상과, 공병과, 재정과, 정훈과, 군사경찰과 및 인사교육과 |
특수병과 | 의무과, 법무과, 군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