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인 투자중개업자가 피고인 집합투자업자와 체결한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두 펀드(1호 펀드와 2호 펀드)의 상환금 지급이 연기되자, 원고가 투자자들과 합의하여 투자원금의 8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후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집합투자업자로서 투자자 보호의무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제공한 펀드의 상품설명서가 투자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투자자들이 이미 고위험 투자에 대한 경험이 있었고, 투자성향이 공격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의 상품설명서 내용이 투자자들의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부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