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치과의사에게 하악골 전돌증 수술 외에도 교정적 치료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명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2000년 피고에게 진단을 받고 2005년 하악골 수술을 받았으며, 2019년에 비수술적 치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적 치료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고 있으나,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2004년에 발생했으므로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사의 설명의무는 수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에 한정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수술로 인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지급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