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친환경 제설제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인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D의 창고 및 공장을 임차했습니다. 임대차 기간 중 태풍 링링으로 공장이 심하게 파손되었고, 원고는 자비로 수리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임대차 계약 해지를 원했고, 피고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 해지해 주겠다고 답했습니다. 피고는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는 2019년 9월 30일 퇴거했습니다. 원고는 퇴거 전 다음 달 차임까지 미리 지급했습니다. 퇴거 후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지만, 피고는 공장 파손에 대한 수리비와 중도 해지로 인한 중개수수료 등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사용 부주의와 태풍의 영향에 따른 수리비 분담, 퇴거 후의 차임 부당이득 반환, 그리고 중도 해지로 인한 중개수수료 일부를 임차인인 원고가 부담하는 것을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8,381,71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인 스타트업 주식회사 A는 2018년 3월 피고 D와 창고 및 공장에 대한 2년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 기간 중인 2019년 9월 태풍 링링으로 인해 공장이 심하게 파손되었고, 원고는 자체 비용으로 이를 수리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임대차 계약 해지를 원했고, 피고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 해지해 주겠다고 답했습니다. 피고는 새로운 임차인과 2019년 9월에 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는 2019년 9월 30일 창고에서 퇴거했습니다. 원고는 퇴거 전 2019년 9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의 차임을 미리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퇴거 후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지만, 피고는 공장 파손에 대한 수리비와 중도 해지로 인한 중개수수료 등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파손에 대해서 감정 결과 원고의 사용 부주의와 태풍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차보증금에서 임차인의 사용 부주의 및 태풍으로 인한 공장 파손 수리비를 얼마나 공제할 것인가와 태풍으로 인한 파손 수리비는 임대인이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 임차인이 퇴거 후 지급한 차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임차인이 계약 기간 만료 전 퇴거하여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경우 발생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에서 원고의 과실로 인한 수리비 22,707,476원을 공제한 2,292,524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동 공장 벽체 등 외벽 파손 수리비 14,267,000원 중 태풍과 원고 책임이 각 50% 기여한 것으로 보아 원고 책임에 의하지 않은 5,508,659원(14,267,000원의 50% 상당액)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가 퇴거일(2019년 9월 30일) 이후인 2019년 10월 1일부터 2019년 10월 15일까지의 차임 1,250,000원은 부당이득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원고의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로 인해 피고가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하며 지출한 중개수수료 2,475,000원 중 원래 계약 기간에 해당할 금액인 669,467원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보증금에서 공제했습니다. 이 모든 금액을 종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8,381,716원 및 이에 대한 2019년 10월 1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1년 9월 8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70%, 피고가 30%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시설 수리비, 그리고 중도 해지로 인한 중개수수료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에게 원고에게 총 8,381,71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본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 건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주요 부분의 수선 의무를 포함하며, 태풍으로 인한 파손에 대해 임대인에게 일부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둘째,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에 의거하여 임차인이 임차물 보존을 위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태풍 피해를 수리한 비용 중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에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셋째,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원고가 퇴거 후의 차임을 미리 지급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피고가 이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넷째,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밀린 차임, 손해배상금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12다49490)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다섯째, 계약의 합의해지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계약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에 대한 합의가 중요하며, 단순히 종료 의사만으로는 합의해지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2018다274270, 274287)가 적용되어 임차인의 중도 해지로 인한 중개수수료 부담을 인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는 손해배상의 대원칙(과실상계)이 적용되어 공장 파손 수리비에 대한 원고와 태풍의 기여도를 각각 50%로 보고 책임 분담을 결정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 불가항력적인 재해(태풍, 지진 등)로 인해 건물이 파손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수리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주요 구조물의 유지 보수 의무가 있으나, 임차인의 사용 부주의가 겹치면 책임 분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차 건물의 파손 원인이 임차인의 사용 부주의와 외부 요인(자연재해 등)이 복합적일 경우, 각 원인의 기여도에 따라 수리비 부담을 나누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객관적인 감정 평가가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임대인의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도 해지 시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한 내용을 미리 합의하거나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차인이 건물에서 퇴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음 달 차임을 미리 지급한 경우, 퇴거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차임은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퇴거 시점과 차임 지급 주기를 잘 확인하고 정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역할을 하므로,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은 밀린 차임, 원상회복 비용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