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이 사건은 피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제1심에서는 다양한 증거를 토대로 사실을 인정하고 판단을 내렸으며, 이에 대해 원고와 피고는 각자의 주장을 펼쳤을 것입니다. 원고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반대의 입장을 취했을 것입니다.
판사는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항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제1심의 증거와 판결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