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집행동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
(질문) 5명의 지인이 동업계약을 맺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업무집행을 맡았던 동업자가 다른 동업자들 몰래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동업체의 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결국 그 동업자는 빚을 갚지 못해 담보물인 동업체의 재산이 채권자에게 넘어갔고 이로 인해 동업체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해 업무집행을 맡았던 동업자에게 제가 출자한 지분 시가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답변) 동업체의 동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개인의 지위에서 출자 지분 시가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이 개인적인 자금의 융통을 위해 조합재산을 담보로 제공했다가 그 소유권을 잃게 된 경우 손해를 입은 것은 조합재산을 상실한 조합체이므로, 이로 인해 조합원들이 그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을 상실했다고 해도 이는 개인으로서 입은 손해가 아니라 조합원의 지위에서 입은 손해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국 조합관계를 벗어난 개인의 지위에서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35302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