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주식회사 A(원고)는 도서 판매업체인 B(피고)에게 1996년부터 2017년까지 출판물을 공급하는 거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약정 종료 후 원고는 피고가 1,726,845,029원의 판매대금을 미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채무는 인정하지만 금액에 이의를 제기하고, 소멸시효 완성, 부당한 반품 제한, 부당한 영업비 전가 등을 이유로 대금 공제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미지급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인 출판사와 피고인 도서 판매업자 사이에 20년 넘게 이어진 도서 판매 거래 약정이 2017년 말 종료된 후,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된 판매대금 17억여 원의 변제를 요구하면서 시작된 법적 분쟁입니다. 피고는 청구 금액을 인정하지 않고, 소멸시효 완성 및 원고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주장하며 대금 공제를 요구했습니다.
미지급 판매대금의 정확한 액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의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원고의 부당한 반품 제한 및 영업비 전가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726,845,029원과 이에 대해 2020년 9월 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거래처별 원장, 잔액명세서 등)를 근거로 미지급 판매대금액을 1,726,845,029원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과거에 채무 일부를 변제한 행위를 소멸시효 이익 포기로 보아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부당한 반품 제한 및 영업비 전가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거나 약정 내용이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르면 상인이 판매한 상품 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도서 판매대금 채권에 3년의 시효가 적용되었으나, 피고가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는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공급업자의 부당한 반품 제한 행위를 금지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상품의 특성(참고서의 매년 개정)과 약정된 반품 비율(20%)이 합리적이라고 보았고, 피고가 자율적으로 주문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반품 제한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당한 영업비 전가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해당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거나 영업을 강요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서는 거래 장부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잔액 명세서 등에 당사자의 확인(날인 등)을 받는 것이 미지급금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채무가 발생했을 때 일부라도 변제하는 것은 민법상 채무의 승인으로 해석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려면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거래 조건(예: 반품 제한, 영업비 분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려면 해당 조건이 일방적인 강요나 현저히 불리한 내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거래 약정서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특별한 조건이 있다면 그 합의 과정과 이유를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