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고속도로에서 차량들이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을 다루고 보험회사 간 구상금 청구의 범위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K는 자신이 보험금을 지급한 차량의 손해액에 대해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인 E 주식회사에 구상금을 청구하였으나 1심에서 일부 금액만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K는 추가 금액을 지급받기 위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주식회사 K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K (원고, 항소인): 사고 차량의 보험회사로,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에 구상금을 청구한 주체입니다. - J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K가 보험금을 지급한 사고 차량의 소유자로, 원고 측을 돕기 위해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 E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사고를 유발한 차량의 보험회사로, 주식회사 K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받은 주체입니다. ### 분쟁 상황 이번 분쟁은 고속도로 1차로를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후방에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근접해 오는 원고 차량 바로 앞에서 갑자기 1차로에서 2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려다 원고 차량의 좌측면을 충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차량의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수리비 등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가해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에게 해당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과실 비율과 구상금 범위에 대한 양측의 이견으로 소송이 제기되었고,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사고 차량들 간의 정확한 과실 비율을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차선 변경 시 운전자의 의무 위반 여부와 그에 따른 책임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험회사가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구상할 수 있는 보험금의 구체적인 범위가 논의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사고 발생 경위와 차량 접촉 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차량의 과실을 80%, 원고 차량의 과실을 20%로 판단했습니다. 피고 차량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며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한 것이 주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원고 차량 또한 전방 및 주변 교통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부수적인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E 주식회사가 원고 주식회사 K에게 1,058,34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추가 구상금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80%로 인정하고, 피고 보험사가 원고 보험사에게 지급해야 할 구상금은 1,058,344원임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추가로 청구한 금액에 대한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차선 변경 시 안전 운전 의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이 근접한 상황에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안전 운전 의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입니다. 원고 차량 또한 전방 및 좌우를 충분히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이 인정되어 사고 발생의 부수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 **상법 제682조 (보험자의 대위):**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피보험자가 그 목적에 대하여 가지는 제삼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는 조항입니다. 이는 원고 주식회사 K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E 주식회사에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 **구상금 산정 원칙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의무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구상금은 '의무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액'과 '피보험자에게 전보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는 손해액(자기부담금 등)'의 차액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차선 변경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차선 변경 시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방향지시등을 작동했더라도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급한 차선 변경은 중대한 과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후행 차량은 선행 차량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주의 깊게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행 차량이 속도를 늦추거나 차선 변경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은 단순히 한쪽의 명백한 잘못뿐만 아니라 양측 운전자의 전반적인 안전 운전 의무 이행 여부, 당시 교통 상황, 충돌 부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보험사가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측에 구상금을 청구할 때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액에서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등 전보되지 않은 손해액을 제외한 금액이 구상 범위가 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A렌터카 주식회사가 피고 H를 상대로 렌터카 약정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 H가 원고 A렌터카에 약정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렌터카 주식회사: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납 약정금을 청구한 회사 - 피고 H: 렌터카 약정금을 미납하여 지급 청구를 받은 개인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 A렌터카 주식회사에 약정된 렌터카 사용 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 H는 원고 A렌터카 주식회사에 1,298,590원 및 이에 대해 2023년 5월 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A렌터카 주식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H가 미납된 약정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고 소송 관련 비용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 주식회사는 자사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D 주식회사의 보험 가입 차량과의 차로 변경 중 충돌 사고로 발생한 수리비에 대해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사고는 피고 차량이 실선 구간에서 방향지시등 없이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하다 발생했으나, 법원은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전방 주시 및 방어 운전 소홀의 과실이 10%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원고, 원고 차량의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입니다. - D 주식회사: 피고, 피고 차량의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입니다. ### 분쟁 상황 2024년 2월 2일 오전 8시 30분경, 편도 4차로 도로의 분기점에서 피고 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무리하게 차로 변경을 시도하다 3차로를 주행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했습니다. 피고 차량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고 진로 변경이 금지된 실선 구간에서 차로 변경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각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판단하고, 이에 따른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 사고의 과실 비율은 원고 차량 10%, 피고 차량 90%로 판단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379,1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해 당초 청구했던 금액 1,576,000원에서 삭감된 1,379,100원만 구상금으로 인정받았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소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의 과실상계 원칙과 보험법상의 구상권, 그리고 도로교통법상의 차로 변경 의무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과실상계 원칙 (민법 제763조, 제396조 준용)**​: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사고 발생에 기여한 양쪽 당사자의 잘못(과실)을 따져 책임의 정도를 나누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 도로 상황, 차량의 충돌 부위 및 파손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당사자의 과실 비율을 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차량이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한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었지만, 원고 차량 운전자 또한 도로 분기점에서 선행 차량의 움직임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감속하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과실이 10% 인정되었습니다. * **구상권 (상법 제682조 또는 민법 제441조)**​: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손해를 보전해준 경우, 그 손해를 발생시킨 제3자에게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신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보험사는 자사의 피보험자(원고 차량 소유자)에게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했으므로, 사고를 유발한 피고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에게 그 손해액 중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금으로 청구한 것입니다. * **도로교통법상 차로 변경 의무**: 도로교통법은 안전한 교통 흐름을 위해 차로 변경 시 방향지시등 사용, 실선 구간 차로 변경 금지 등 여러 운전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 차량이 방향지시등 없이 실선 구간에서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한 것은 이러한 도로교통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판단되어 과실 비율 산정에 반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는 아래 사항들을 참고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안전한 차로 변경 의무**: 차로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켜고, 주변 차량과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해야 합니다. 특히 실선 구간에서의 차로 변경은 법규 위반으로 사고 발생 시 본인 과실이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도로 분기점에서의 주의 운전**: 도로가 여러 방향으로 나뉘는 분기점에서는 다른 차량들이 차로 변경을 시도하며 감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여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 **방어 운전의 중요성**: 상대방 운전자가 부주의하게 운전하더라도, 다른 운전자는 주변 교통 흐름을 충분히 인지하고 감속하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등 방어 운전을 통해 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인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방어 운전 소홀로 일정 부분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블랙박스 영상의 중요성**: 사고 발생 시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 경위와 과실 비율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반드시 확보하여 사고 분석에 활용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고속도로에서 차량들이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을 다루고 보험회사 간 구상금 청구의 범위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K는 자신이 보험금을 지급한 차량의 손해액에 대해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인 E 주식회사에 구상금을 청구하였으나 1심에서 일부 금액만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K는 추가 금액을 지급받기 위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주식회사 K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K (원고, 항소인): 사고 차량의 보험회사로,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에 구상금을 청구한 주체입니다. - J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K가 보험금을 지급한 사고 차량의 소유자로, 원고 측을 돕기 위해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 E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사고를 유발한 차량의 보험회사로, 주식회사 K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받은 주체입니다. ### 분쟁 상황 이번 분쟁은 고속도로 1차로를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후방에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근접해 오는 원고 차량 바로 앞에서 갑자기 1차로에서 2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려다 원고 차량의 좌측면을 충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차량의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수리비 등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가해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에게 해당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과실 비율과 구상금 범위에 대한 양측의 이견으로 소송이 제기되었고,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사고 차량들 간의 정확한 과실 비율을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차선 변경 시 운전자의 의무 위반 여부와 그에 따른 책임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험회사가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구상할 수 있는 보험금의 구체적인 범위가 논의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사고 발생 경위와 차량 접촉 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차량의 과실을 80%, 원고 차량의 과실을 20%로 판단했습니다. 피고 차량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며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한 것이 주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원고 차량 또한 전방 및 주변 교통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부수적인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E 주식회사가 원고 주식회사 K에게 1,058,34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추가 구상금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80%로 인정하고, 피고 보험사가 원고 보험사에게 지급해야 할 구상금은 1,058,344원임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추가로 청구한 금액에 대한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차선 변경 시 안전 운전 의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이 근접한 상황에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안전 운전 의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입니다. 원고 차량 또한 전방 및 좌우를 충분히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이 인정되어 사고 발생의 부수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 **상법 제682조 (보험자의 대위):**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피보험자가 그 목적에 대하여 가지는 제삼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는 조항입니다. 이는 원고 주식회사 K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E 주식회사에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 **구상금 산정 원칙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의무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구상금은 '의무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액'과 '피보험자에게 전보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는 손해액(자기부담금 등)'의 차액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차선 변경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차선 변경 시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방향지시등을 작동했더라도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급한 차선 변경은 중대한 과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후행 차량은 선행 차량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주의 깊게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행 차량이 속도를 늦추거나 차선 변경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은 단순히 한쪽의 명백한 잘못뿐만 아니라 양측 운전자의 전반적인 안전 운전 의무 이행 여부, 당시 교통 상황, 충돌 부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보험사가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측에 구상금을 청구할 때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액에서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등 전보되지 않은 손해액을 제외한 금액이 구상 범위가 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A렌터카 주식회사가 피고 H를 상대로 렌터카 약정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 H가 원고 A렌터카에 약정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렌터카 주식회사: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납 약정금을 청구한 회사 - 피고 H: 렌터카 약정금을 미납하여 지급 청구를 받은 개인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 A렌터카 주식회사에 약정된 렌터카 사용 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 H는 원고 A렌터카 주식회사에 1,298,590원 및 이에 대해 2023년 5월 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A렌터카 주식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H가 미납된 약정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고 소송 관련 비용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 주식회사는 자사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D 주식회사의 보험 가입 차량과의 차로 변경 중 충돌 사고로 발생한 수리비에 대해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사고는 피고 차량이 실선 구간에서 방향지시등 없이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하다 발생했으나, 법원은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전방 주시 및 방어 운전 소홀의 과실이 10%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원고, 원고 차량의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입니다. - D 주식회사: 피고, 피고 차량의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입니다. ### 분쟁 상황 2024년 2월 2일 오전 8시 30분경, 편도 4차로 도로의 분기점에서 피고 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무리하게 차로 변경을 시도하다 3차로를 주행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했습니다. 피고 차량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고 진로 변경이 금지된 실선 구간에서 차로 변경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각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판단하고, 이에 따른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 사고의 과실 비율은 원고 차량 10%, 피고 차량 90%로 판단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379,1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해 당초 청구했던 금액 1,576,000원에서 삭감된 1,379,100원만 구상금으로 인정받았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소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의 과실상계 원칙과 보험법상의 구상권, 그리고 도로교통법상의 차로 변경 의무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과실상계 원칙 (민법 제763조, 제396조 준용)**​: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사고 발생에 기여한 양쪽 당사자의 잘못(과실)을 따져 책임의 정도를 나누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 도로 상황, 차량의 충돌 부위 및 파손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당사자의 과실 비율을 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차량이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한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었지만, 원고 차량 운전자 또한 도로 분기점에서 선행 차량의 움직임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감속하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과실이 10% 인정되었습니다. * **구상권 (상법 제682조 또는 민법 제441조)**​: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손해를 보전해준 경우, 그 손해를 발생시킨 제3자에게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신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보험사는 자사의 피보험자(원고 차량 소유자)에게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했으므로, 사고를 유발한 피고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에게 그 손해액 중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금으로 청구한 것입니다. * **도로교통법상 차로 변경 의무**: 도로교통법은 안전한 교통 흐름을 위해 차로 변경 시 방향지시등 사용, 실선 구간 차로 변경 금지 등 여러 운전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 차량이 방향지시등 없이 실선 구간에서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한 것은 이러한 도로교통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판단되어 과실 비율 산정에 반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는 아래 사항들을 참고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안전한 차로 변경 의무**: 차로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켜고, 주변 차량과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해야 합니다. 특히 실선 구간에서의 차로 변경은 법규 위반으로 사고 발생 시 본인 과실이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도로 분기점에서의 주의 운전**: 도로가 여러 방향으로 나뉘는 분기점에서는 다른 차량들이 차로 변경을 시도하며 감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여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 **방어 운전의 중요성**: 상대방 운전자가 부주의하게 운전하더라도, 다른 운전자는 주변 교통 흐름을 충분히 인지하고 감속하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등 방어 운전을 통해 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인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방어 운전 소홀로 일정 부분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블랙박스 영상의 중요성**: 사고 발생 시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 경위와 과실 비율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반드시 확보하여 사고 분석에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