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인 P한의원 원장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치료한 후 보험사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현지확인 심사를 거쳐 청구액 중 상당액인 247,552,710원을 삭감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에 이의제기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하지 않은 채 곧바로 보험사들을 상대로 진료수가 지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심사평가원의 이의제기 기각 결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회에 심사 청구를 하지 않아 당사자 간에 심사 결과에 대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천안시에서 P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 피고들: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연합회, K 주식회사, L 공제조합, M연합회,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지위에 있는 보험자들) ### 분쟁 상황 P한의원을 운영하는 원고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침술 등 한방 치료를 제공하고, 피고인 보험사들에게 총 373,312,000원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진료수가 심사 업무를 위탁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지확인 심사를 통해 원고의 청구액 중 247,552,710원을 삭감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심사평가원에 이의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어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피고 보험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삭감된 진료비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심사평가원이 뜸(소애주구)과 한방첩약의 기준을 부당하게 적용하여 진료비를 삭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의제기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심사 결과에 합의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규정이 소송에서 원고의 권리보호 이익을 제한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수가 삭감 결정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9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원고가 심사평가원의 이의제기 기각 결정 통보일인 2022년 12월 29일과 2023년 1월 4일경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하지 않아, 그 기간이 경과한 날에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에 대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심사평가원의 심사 결정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실제 진료 및 시술 내역에 기초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 제19조와 제21조의 적용과 해석에 관한 것입니다. 자동차손배법 제19조 제1항은 보험회사 등과 의료기관이 심사 결과 또는 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의제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제19조 제3항은 이 기간에 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에 의료기관이 지급 청구한 내용, 심사 결과 또는 조정 결과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에 따라 원고가 30일 이내에 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과 심평원의 심사 결과에 대해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심사평가원의 심사 결정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진료수가 청구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심의회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 소송 요건에 위배된다거나 원고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는 자동차손배법에 심의회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합의 간주 규정은 본안에서 판단될 사항이지 소송 제기 자체를 제한하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은 없다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 참고 사항 교통사고 진료수가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나 이의제기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심사 결과에 대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어 추후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의 심사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결정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음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실제 진료 및 시술 내역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관련 진료수가심사지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뜸 시술과 한방첩약에 대한 심사 기준 적용의 부당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고속도로에서 차량들이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을 다루고 보험회사 간 구상금 청구의 범위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K는 자신이 보험금을 지급한 차량의 손해액에 대해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인 E 주식회사에 구상금을 청구하였으나 1심에서 일부 금액만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K는 추가 금액을 지급받기 위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주식회사 K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K (원고, 항소인): 사고 차량의 보험회사로,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에 구상금을 청구한 주체입니다. - J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K가 보험금을 지급한 사고 차량의 소유자로, 원고 측을 돕기 위해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 E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사고를 유발한 차량의 보험회사로, 주식회사 K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받은 주체입니다. ### 분쟁 상황 이번 분쟁은 고속도로 1차로를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후방에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근접해 오는 원고 차량 바로 앞에서 갑자기 1차로에서 2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려다 원고 차량의 좌측면을 충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차량의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수리비 등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가해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에게 해당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과실 비율과 구상금 범위에 대한 양측의 이견으로 소송이 제기되었고,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사고 차량들 간의 정확한 과실 비율을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차선 변경 시 운전자의 의무 위반 여부와 그에 따른 책임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험회사가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구상할 수 있는 보험금의 구체적인 범위가 논의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사고 발생 경위와 차량 접촉 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차량의 과실을 80%, 원고 차량의 과실을 20%로 판단했습니다. 피고 차량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며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한 것이 주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원고 차량 또한 전방 및 주변 교통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부수적인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E 주식회사가 원고 주식회사 K에게 1,058,34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추가 구상금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80%로 인정하고, 피고 보험사가 원고 보험사에게 지급해야 할 구상금은 1,058,344원임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추가로 청구한 금액에 대한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차선 변경 시 안전 운전 의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이 근접한 상황에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안전 운전 의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입니다. 원고 차량 또한 전방 및 좌우를 충분히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이 인정되어 사고 발생의 부수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 **상법 제682조 (보험자의 대위):**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피보험자가 그 목적에 대하여 가지는 제삼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는 조항입니다. 이는 원고 주식회사 K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E 주식회사에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 **구상금 산정 원칙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의무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구상금은 '의무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액'과 '피보험자에게 전보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는 손해액(자기부담금 등)'의 차액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차선 변경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차선 변경 시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방향지시등을 작동했더라도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급한 차선 변경은 중대한 과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후행 차량은 선행 차량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주의 깊게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행 차량이 속도를 늦추거나 차선 변경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은 단순히 한쪽의 명백한 잘못뿐만 아니라 양측 운전자의 전반적인 안전 운전 의무 이행 여부, 당시 교통 상황, 충돌 부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보험사가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측에 구상금을 청구할 때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액에서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등 전보되지 않은 손해액을 제외한 금액이 구상 범위가 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A렌터카 주식회사가 피고 H를 상대로 렌터카 약정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 H가 원고 A렌터카에 약정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렌터카 주식회사: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납 약정금을 청구한 회사 - 피고 H: 렌터카 약정금을 미납하여 지급 청구를 받은 개인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 A렌터카 주식회사에 약정된 렌터카 사용 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 H는 원고 A렌터카 주식회사에 1,298,590원 및 이에 대해 2023년 5월 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A렌터카 주식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H가 미납된 약정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고 소송 관련 비용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인 P한의원 원장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치료한 후 보험사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현지확인 심사를 거쳐 청구액 중 상당액인 247,552,710원을 삭감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에 이의제기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하지 않은 채 곧바로 보험사들을 상대로 진료수가 지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심사평가원의 이의제기 기각 결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회에 심사 청구를 하지 않아 당사자 간에 심사 결과에 대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천안시에서 P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 피고들: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연합회, K 주식회사, L 공제조합, M연합회,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지위에 있는 보험자들) ### 분쟁 상황 P한의원을 운영하는 원고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침술 등 한방 치료를 제공하고, 피고인 보험사들에게 총 373,312,000원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진료수가 심사 업무를 위탁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지확인 심사를 통해 원고의 청구액 중 247,552,710원을 삭감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심사평가원에 이의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어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피고 보험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삭감된 진료비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심사평가원이 뜸(소애주구)과 한방첩약의 기준을 부당하게 적용하여 진료비를 삭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의제기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심사 결과에 합의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규정이 소송에서 원고의 권리보호 이익을 제한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수가 삭감 결정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9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원고가 심사평가원의 이의제기 기각 결정 통보일인 2022년 12월 29일과 2023년 1월 4일경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하지 않아, 그 기간이 경과한 날에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에 대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심사평가원의 심사 결정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실제 진료 및 시술 내역에 기초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 제19조와 제21조의 적용과 해석에 관한 것입니다. 자동차손배법 제19조 제1항은 보험회사 등과 의료기관이 심사 결과 또는 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의제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제19조 제3항은 이 기간에 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에 의료기관이 지급 청구한 내용, 심사 결과 또는 조정 결과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에 따라 원고가 30일 이내에 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과 심평원의 심사 결과에 대해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심사평가원의 심사 결정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진료수가 청구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심의회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 소송 요건에 위배된다거나 원고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는 자동차손배법에 심의회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합의 간주 규정은 본안에서 판단될 사항이지 소송 제기 자체를 제한하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은 없다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 참고 사항 교통사고 진료수가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나 이의제기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심사 결과에 대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어 추후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의 심사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결정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음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실제 진료 및 시술 내역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관련 진료수가심사지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뜸 시술과 한방첩약에 대한 심사 기준 적용의 부당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고속도로에서 차량들이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을 다루고 보험회사 간 구상금 청구의 범위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K는 자신이 보험금을 지급한 차량의 손해액에 대해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인 E 주식회사에 구상금을 청구하였으나 1심에서 일부 금액만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K는 추가 금액을 지급받기 위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주식회사 K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K (원고, 항소인): 사고 차량의 보험회사로,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에 구상금을 청구한 주체입니다. - J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K가 보험금을 지급한 사고 차량의 소유자로, 원고 측을 돕기 위해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 E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사고를 유발한 차량의 보험회사로, 주식회사 K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받은 주체입니다. ### 분쟁 상황 이번 분쟁은 고속도로 1차로를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후방에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근접해 오는 원고 차량 바로 앞에서 갑자기 1차로에서 2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려다 원고 차량의 좌측면을 충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차량의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수리비 등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가해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에게 해당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과실 비율과 구상금 범위에 대한 양측의 이견으로 소송이 제기되었고,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사고 차량들 간의 정확한 과실 비율을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차선 변경 시 운전자의 의무 위반 여부와 그에 따른 책임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험회사가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구상할 수 있는 보험금의 구체적인 범위가 논의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사고 발생 경위와 차량 접촉 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차량의 과실을 80%, 원고 차량의 과실을 20%로 판단했습니다. 피고 차량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며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한 것이 주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원고 차량 또한 전방 및 주변 교통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부수적인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E 주식회사가 원고 주식회사 K에게 1,058,34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추가 구상금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80%로 인정하고, 피고 보험사가 원고 보험사에게 지급해야 할 구상금은 1,058,344원임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추가로 청구한 금액에 대한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차선 변경 시 안전 운전 의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이 근접한 상황에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안전 운전 의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입니다. 원고 차량 또한 전방 및 좌우를 충분히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이 인정되어 사고 발생의 부수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 **상법 제682조 (보험자의 대위):**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피보험자가 그 목적에 대하여 가지는 제삼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는 조항입니다. 이는 원고 주식회사 K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E 주식회사에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 **구상금 산정 원칙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의무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구상금은 '의무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액'과 '피보험자에게 전보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는 손해액(자기부담금 등)'의 차액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차선 변경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차선 변경 시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방향지시등을 작동했더라도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급한 차선 변경은 중대한 과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후행 차량은 선행 차량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주의 깊게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행 차량이 속도를 늦추거나 차선 변경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은 단순히 한쪽의 명백한 잘못뿐만 아니라 양측 운전자의 전반적인 안전 운전 의무 이행 여부, 당시 교통 상황, 충돌 부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보험사가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측에 구상금을 청구할 때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액에서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등 전보되지 않은 손해액을 제외한 금액이 구상 범위가 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A렌터카 주식회사가 피고 H를 상대로 렌터카 약정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 H가 원고 A렌터카에 약정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렌터카 주식회사: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납 약정금을 청구한 회사 - 피고 H: 렌터카 약정금을 미납하여 지급 청구를 받은 개인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 A렌터카 주식회사에 약정된 렌터카 사용 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 H는 원고 A렌터카 주식회사에 1,298,590원 및 이에 대해 2023년 5월 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A렌터카 주식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H가 미납된 약정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고 소송 관련 비용까지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