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연예기획사인 원고가 자사 소속 연습생들을 대상으로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방송했고, 이 과정에서 탈락한 연습생 J가 나중에 걸그룹 F의 멤버로 활동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원고는 피고인 지상파 방송사와 그 소속 기자가 방송과 기사를 통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닌 의견을 보도한 것이며, 내용도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 중 일부는 허위라고 인정하면서도, 피고들이 보도한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보도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방송한 내용 중 일부가 허위라고 인정되어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인 반론보도 청구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