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방송과 홈페이지를 통해 걸그룹 멤버 선발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고 주장하며, 언론중재법에 따라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보도된 내용이 허위가 아니며, 원고가 정정보도를 요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의 정정보도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으며, 피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언론중재법에 따라 원고가 허위 보도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며, 피고는 그 사실의 존재를 입증할 소명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를 통해 피고가 원고의 의혹을 인정하는 입장을 확인하지 못했고, 원고가 의혹을 인정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허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으며, 정정보도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도 제1심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원고의 정정보도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