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 금융
피고인 A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통장을 만들어 양도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실제로 사업을 운영할 의사 없이 허위로 '유한회사 C'라는 법인을 설립 등기하고, 이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통장과 OTP 등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포계좌를 개설하여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한 점은 불리하게 보았으나, 실제 이득을 취하지 못했고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B'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통장을 만들어 양도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제안을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실제로는 법인 운영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허위로 '유한회사 C'라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등기 신청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 허위의 '사원출자명부'와 '정관' 등을 제출하여, 등기국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자본금 2천만원이 납입되었다는 허위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F은행 봉선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마치 '유한회사 C'가 정상적인 법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계좌 개설 직후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개설한 통장과 OTP 등 계좌 이용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고, 이로 인해 검찰은 피고인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허위로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여 공전자기록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허위 법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은행의 정상적인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개설된 법인 계좌의 통장과 OTP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넘어가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통장을 개설한 후 그 접근매체를 양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금전적 이득은 없었으나, 이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이 크다는 점이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3
창원지방법원 2021
창원지방법원 2023
대구지방법원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