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 금융
피고인은 2021년 7월경, 텔레그램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계좌를 개설한 뒤, 계좌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이를 위해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고, 이후 광주 남구의 한 은행 지점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은행의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계좌를 개설한 직후 해당 계좌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유령법인을 만들어 대포계좌를 개설하고, 이와 관련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다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불리한 점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로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3
창원지방법원 2021
창원지방법원 2023
대구지방법원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