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기타 형사사건
중국 국적의 피고인은 2004년 대한민국에서 여권 불실기재죄로 처벌받고 강제퇴거된 후, 다시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신분세탁을 하여 타인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고 대한민국에 입국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주민등록증과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여권을 사용하여 여러 차례 대한민국을 출입국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여권을 발급받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은 불법이며, 이를 이용한 출입국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고의로 불실기재된 여권을 사용했으며, 이전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범죄의식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불가벌적 사후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0
서울고등법원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