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공인된 시험을 거쳐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다만, 본국에서 이미 취득한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운전면허시험의 일부가 면제됩니다. 또한, 외국인이 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대한민국의 운전면허증 없이도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시험의 면제
①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으로서 ② 그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면서 그 체류기간 동안 취득한 것으로서 ③ 임시면허증이나 연습면허증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