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와 B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이전에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한 후 강제출국된 경험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시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밀입국 알선책 C로부터 밀입국 방법을 제안받고, 이에 동의하여 C가 모집한 다른 중국인 3명과 함께 고무보트를 이용해 충남 태안군 해안으로 밀입국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않았으며, 검역법에 따른 검역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출입국 관리와 사회 안전 및 질서 유지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밀입국 후에는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와 B는 각각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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