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이하 “식물등”이라 함)을 수출하려는 자는 그 식물등이 수입국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에 관해 식물검역관에게 검역을 받고, 검역에서 합격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28조제1항 본문).
다만, 수입국이 검역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는 식물등의 경우에는 수출검역에서 제외됩니다(「식물방역법」 제28조제1항 단서).
식물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수출식물 검역신청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수입허가서(수입국이 수입허가서를 발행하는 경우만 해당)
수출국이 발행하는 식물검역증명서(재수출하는 경우만 첨부하며, 신청인이 되돌려 주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확인 후 되돌려 줄 수 있음)
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수출 검역 대상 식물명세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수입국의 요구 사항(수입국이 식물검역증명서에 추가 기재사항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첨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식물검역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수입식물검역 문답집).
다만,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식물방역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선박 등 운송수단 검역을 하는 경우 또는 식물의 검역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18조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
수출하는 물품에 목재포장재를 사용하려는 자는 소독처리마크 표시가 있는 목재포장재를 사용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28조의3제1항).
수출하는 물품에 사용하는 목재포장재의 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출식물 검역신청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목재포장지 소독처리 결과 서류를 첨부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28조의3제4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3항).
Q. 목재포장재를 수출할 때 검역증명서가 필요한가요?
A. 아니요,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역을 실시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식물검역증명서 없이 「국제식물보호협약」에서 정한 기준 또는 해당국가가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열처리 또는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처리 등으로 목재포장재를 소독처리 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소독처리마크 표시만으로 수출이 가능합니다(「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1항 참조).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수입식물검역 문답집)
식물등이 아닌 물품(선박 등 운송수단은 제외함)에 대해 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출식물 검역신청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식물검역관은 수출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검역을 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28조의2제1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제1항).
선박 등 운송수단(그 운송수단에 싣는 컨테이너를 포함함)에 대해 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기항지 목록과 선박 등 운송수단 검역신청서를 첨부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식물검역관 또는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수출하는 자 또는 운송인 등이 요청하는 경우 검역을 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28조의2제2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제2항).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수출 검역방법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18조제1항).
서류에 의한 검역
현장검역(탐지동물이나 검색시설·장비를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실험실정밀검역
격리재배검역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식물검역-검역 대상 및 장소 등-검역대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검역의 품목별 검역 수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을 한 결과 합격한 경우에는 수출검역증명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또는 별지 제27호서식)를 발급하거나 그 식물등에 검역에 합격했다는 합격증인(「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을 표시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28조제2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식물검역관은 식물등이 아닌 물품에 대해 수출검역을 한 결과 합격한 경우에는 수출검역증명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3서식) 또는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28조의2제3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제3항).
식물검역관은 수출하는 물품의 목재포장지에 대한 검역을 한 결과 합격한 경우에는 수출검역증명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를 발급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28조의3제5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