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검역조사를 받아야 할 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자동차(이하 “운송수단”이라 함)에 검역조사가 완료되어 검역증이 발급되기 전에는 검역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승선하거나 탑승할 수 없습니다(「검역법」 제13조제1항 본문).
다만, 검역증이 발급되기 전에 도선(導船)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승선·탑승하려는 경우, 검역 전 승선·탑승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검역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다음의 경우에는 검역 전 승선·탑승에 대한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검역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긴급한 위기·위난으로부터 구조하기 위한 경우
범죄의 예방·수사 또는 피의자의 체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Q. 저는 선박을 안전하게 수로로 안내하는 일을 하는 도선사(導船士)입니다. 아직 검역증이 발급되기 전인데, 선박에 승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검역조사를 받아야 할 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자동차에 검역조사가 완료되어 검역증이 발급되기 전에는 검역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승선하거나 탑승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검역증이 발급되기 전에 도선을 위해 승선하려면, 검역 전 검역소장의 승선·탑승 허가를 받아 선박에 승선할 수 있습니다.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승선하거나 탑승한 사람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하며,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아 승선하거나 탑승한 사람이 검역감염병 증상이 있거나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와 접촉한 경우 즉시 검역소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검역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
검역소장은 위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한 자에 대해 즉시 출입국자의 검역감염병 감염·위험요인 여부 및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검역조사를 실시합니다(「검역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