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상가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고가 운영하는 산모 전문 업소에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손해액을 8,888,470원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실화책임법에 따른 감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반면, 피고는 화재로 인한 손해가 집기비품, 재고자산, 실내인테리어 비용, 휴업손해, 위자료를 포함해 총 54,195,871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액은 집기비품과 재고자산 손해로 8,195,871원, 실내인테리어 비용으로 1,155만 원, 휴업손해로 3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요구한 위자료 청구는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정신적 고통이 회복된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실화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액 경감 규정은 이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총 22,745,871원의 손해배상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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