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금융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피고인 G과 H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새로운 양형 참작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G과 H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 법원으로부터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판결의 형량이 자신들에게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선고된 원심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 G과 H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인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유지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은 법정형과 형법 제51조의 조건을 종합하여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원칙 하에서 제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제1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거나 항소심에서 새로운 자료가 현출되어야만 파기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었으므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이 조항은 재판관이 형벌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형량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음에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항소 기각) 이 조항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이를 기각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질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주의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재판이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증거 조사가 직접 이루어지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제1심 법원은 피고인과 증인들의 진술을 직접 듣고 증거를 직접 확인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형량을 정하는 고유한 영역을 가집니다.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제1심의 판단을 사후적으로 검토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제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에서 새로이 중요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한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따릅니다.
형사사건에서 제1심 법원의 양형(형량 결정)은 매우 중요하며, 항소심에서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나 제1심 판단의 명백한 오류가 없는 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경우,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보다는 구체적으로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사실 관계나 제1심에서 고려되지 않은 특별한 사정, 또는 제1심 판단의 명백한 오류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자신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다양한 양형 요소들을 충분히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대구지방법원 2023
전주지방법원 2019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