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약 2년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C에게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총 9회 보냈습니다. 이 메시지들은 C에게 논문조작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며, 용서를 구하라고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C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기 위한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은 2년에 걸쳐 9회에 불과했으며, 각각의 메시지 사이에는 긴 시간 간격이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학술적 분쟁과 법적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메시지의 내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만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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