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 B, C, D는 F학교 경영학과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 B는 이전에 피해자 E와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 E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성병에 걸렸다는 내용과 욕설을 포함한 메시지를, 피고인 B는 자신이 성병에 걸렸다며 피해자와의 관계를 암시하는 발언과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희화화하는 메시지를, 피고인 C는 피해자가 성병에 걸렸다는 내용을 암시하는 메시지와 성적인 모욕을, 피고인 D는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희화화하는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 C에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형법상 모욕죄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D에게는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여러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 A, B, C에게는 경합범 가중 처벌을 적용했습니다.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벌금액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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