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수년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문자들은 '40명 독배 자살 즉각 실현 바람', '금년 죽음 결심함', '죽음 맹세함', '최종 목숨 강탈 대비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메시지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원심에서의 유죄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전송 횟수를 고려할 때, 이러한 메시지들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피고인은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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