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유사한 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F의 과거 범죄 경력과 회사 해고 사실 등 사적인 내용을 홈쇼핑 업체 관계자에게 전달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 목적이 없었고, 공연성도 없으며,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원심과 항소심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사와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K사의 회사명 및 제품명이 유사하여 홈쇼핑 업체 G가 피고인에게 해명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홈쇼핑 업체 관계자에게 피해자 F가 과거 사기·횡령 범죄로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피고인의 회사에 잠시 근무하다가 물건을 빼돌려 해고되었다는 내용을 메시지로 전달했습니다. 피해자 F는 이러한 사적인 정보가 외부에 알려져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A는 명예훼손 의도가 없었고 정당한 해명이었다고 반박하며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메시지 전달 행위에 명예훼손의 고의 및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소수이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에 명예훼손의 고의 내지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고, 메시지 수신인이 소수라 할지라도 전파가능성이 충분하여 공연성이 인정되며, 피해자가 친환경 인증을 위조하려 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적인 정보 폭로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며,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이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비록 특정 소수에게만 사실이 전달되었다 하더라도, 그 소수로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홈쇼핑 관계자가 피해자와 친밀 관계가 없어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을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메시지가 피해자의 사업 파트너에게도 전파된 점을 들어 공연성을 인정했습니다. 즉,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정보가 퍼져나갈 것을 예상하고 용인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실의 적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여야 합니다. 피해자의 과거 범죄 경력이나 해고 사실 등은 피해자의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로 보았습니다.
비방의 목적: 피고인이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사실을 적시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홈쇼핑 업체의 해명 요청 범위(회사의 분사 여부, 제품의 오리지널 여부)를 넘어서 피해자의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범죄 경력 및 해고 사실을 언급한 점,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피해자의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중대한 요소가 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당행위 여부 (형법 제20조):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친환경 인증 위조 제품을 판매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피해자의 범죄 전력, 해고 사실)이 허위사실에 대한 대응으로서 필요하거나 상당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대응 수단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정당행위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즉, 공익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적절해야 하며, 명예훼손의 내용과 그로 인해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사업상 또는 개인적인 분쟁 상황에서 상대방의 과거 사적인 사실, 특히 범죄 경력이나 해고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폭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요청받은 해명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대상이 소수의 특정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수신인이 해당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의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사업적 이해관계가 얽혀있거나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전달된 경우 전파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내용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적인 정보이고, 그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면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른 적절한 해명 수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비방을 택했다면 정당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객관적이고 필요한 정보만을 전달해야 하며, 상대방의 인격권과 명예를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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