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환자 A씨는 목 통증으로 D병원 응급실을 방문했으나 검사를 거부하고 귀가했습니다. 이후 증상 악화로 재차 응급실을 방문했으나 여전히 검사를 거부하고 증상 조절만 원했습니다. 세 번째 방문 시 이비인후과 진료 후 입원하여 편도주위 농양 진단을 받았고 CT 검사 후 배농술을 예정했습니다. 그러나 진료 중 갑작스럽게 숨참 증상을 호소하며 심정지가 발생했고 심폐소생술 후 기관삽관 및 기관절개술을 시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환자 A씨는 뇌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뇌 CT 촬영을 위해 이동 중 기관절개튜브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다시 재삽관되었습니다. 환자 A씨는 D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뇌 손상이 발생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약 11억 8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대부분의 주장에 대해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단 하나 인정된 기관절개튜브 발관 과실 역시 환자의 뇌 손상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환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환자 A씨는 목 통증으로 D병원 응급실에 두 차례 내원했으나 의료진의 검사 권유를 거부하고 증상 조절만 원했습니다. 세 번째 방문 시 이비인후과에서 편도주위 농양 의심 진단으로 입원하여 CT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진료 중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심정지가 발생하여 뇌 손상을 입었습니다. 다음 날 뇌 CT 촬영을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기관절개튜브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환자 A씨는 의료진의 진단, 치료, 기도 확보, 설명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환자에 대한 생명배려의무를 위반했는지, 편도주위 농양에 대한 처치가 미흡했는지, 기도 확보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기관절개튜브 발관 및 재삽관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간호기록을 허위로 기재하여 입증을 방해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환자 A씨의 초기 응급실 내원 시 검사를 거부한 상황에서 증상 악화 시 정밀검사를 권유하고 귀가 조치한 것이 생명배려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입원 후 편도주위 농양에 대한 처치 과정에서 기도폐쇄 가능성을 예측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갑작스러운 증상 악화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여 배농술을 준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치가 미흡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도 확보 과정에서도 기관삽관술을 먼저 시도한 것이 당시 상황에서 의사의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아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뇌 CT 촬영을 위해 이동 중 기관절개튜브가 발관된 것은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보았으나, 이미 환자의 뇌 손상이 그 이전인 심정지 발생 시점의 저산소 상태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고, 튜브 발관 이후 재삽관까지의 산소포화도가 80% 이상으로 유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튜브 발관이 뇌 손상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 역시 병원 의료진이 당시 의료 수준에 비추어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간호기록 허위 기재 주장에 대해서는 기록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지만, 이는 의사전달 과정의 착오일 가능성이 높고, 폐쇄회로(CCTV) 영상이 존재하는 등 고의적인 입증 방해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환자 A씨의 주장을 대부분 기각하고 병원의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기관절개튜브가 발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지만, 이 과실이 환자 A씨의 심각한 뇌 손상이라는 결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아 궁극적으로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진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그리고 '과실과 손해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진단상의 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의학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신중히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하여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회피하는 데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또한 의료진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시인되는 의학 상식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환자가 검사를 거부한 상황과 갑작스러운 증상 악화 등을 고려하여 의료진의 초기 진단 및 처치가 당시 의료 수준에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의료행위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과실이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뇌 손상)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리도 적용되었습니다. 즉, 손해배상을 위해서는 의료진의 과실과 환자의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 고리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의료진의 권유에 따라 필요한 검사와 처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증상이 악화되거나 중증 질환이 의심될 때에는 의료진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환자의 안전에 필수적입니다. 본인의 증상이나 진료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의료진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이해할 때까지 설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증상 변화를 의료진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