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피고인 A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위계에 의한 추행 및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여러 범죄에 대해 경합범 가중을 하지 않은 절차상 오류를 발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소년범 특성과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1년 10월로 형량을 조정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는 초등학교 시절 교회에서 알게 된 친구의 어린 여동생을 상대로 2017년 8월부터 12월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유사성행위 및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초등학생이라는 어린 나이에 피고인으로부터 대담하고 집요한 성폭력에 시달리며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기소되어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원심이 여러 개의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경합범 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절차상 오류 여부와 소년범인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적정성 및 성폭력 관련 보안처분(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면제 여부였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1년 10월을 선고했으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이 여러 개의 범죄에 대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가중을 누락한 절차상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다시 선고된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소년이라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모가 2차 피해 방지 노력과 철저한 보호를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의 민사합의로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반면 초등학교 시절 어린 피해자에게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1년 10월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소년범에 해당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건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가 적용되어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의 위력에 의한 추행(제5항, 제3항) 및 유사성행위(제2항 제2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기에 '형법 제37조 (경합범)'에 해당하며, 원심이 이를 간과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항소심은 '형법 제38조 제1항 (경합범과 처벌)'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의 상한을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형량을 다시 산정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년이었으므로 '소년법 제2조 (소년)', '제60조 제1항 (부정기형)', '제60조 제2항 (소년범 감경)'이 적용되어 형량이 감경될 수 있었으며, 형의 상한과 하한을 정하는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 등 여러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감경의 비율)'에 따라 형량을 추가로 감경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에 따라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와 '제56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 면제)'가 적용되어 해당 명령들은 면제되었습니다. 유죄 판결 확정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발생합니다.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에게 장기적인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즉시 사법기관에 신고하고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가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소년법에 따라 처벌을 받으며, 죄질의 경중에 따라 성인과 유사한 수준의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범의 경우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반성 여부, 재범 위험성, 부모의 보호 및 교화 의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이 형량 결정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각 죄에 대한 형을 단순히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을 가중하는 '경합범 가중'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하지만 소년범 등 특정 조건에서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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