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피고인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의 여동생에게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유사성행위 및 추행을 하는 등의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가 초등학생일 때 발생했으며, 피고인은 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결이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지 않아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어린 나이와 성적 호기심에 의한 충동적 범행, 부모의 노력과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고려하여 유리한 점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준 점, 피해자와 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점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1년 10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
대구지방법원 2019
의정부지방법원 2019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