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금융
피고인 A는 가출한 아동·청소년들을 거주할 곳에 머물게 하면서 인터넷 방송에서 음란한 방송을 하게 하고, 이를 통해 제작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수개월 동안 상영하여 1억 4천만 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얻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자 범죄수익 관련 사실을 은폐하려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7년 및 추징을 선고했으며,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가출한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거주할 곳을 제공하며 인터넷 방송에서 음란한 방송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작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수개월간 상당한 횟수에 걸쳐 상영하였으며, 총 1억 4천만 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창출했습니다. 범행이 발각되자 피해자들에게 지급했던 범죄수익에 대한 사실을 은닉하려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3년 6월 등의 형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아동·청소년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한 중대한 범죄이며 영리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범죄수익 또한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징역 3년 6월 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징역 5년~16년 12월)의 하한인 징역 5년보다 가벼운 형으로서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조건들도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되었거나, 뒤늦은 공탁은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
수원지방법원 2020
전주지방법원 2021
수원고등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