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금융
피고인은 가출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거주할 곳을 제공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인터넷 방송에서 음란한 내용을 방송하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1억 4천만 원이 넘는 범죄 수익을 얻었으며, 수사기관의 발각 후에는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돈의 출처를 숨기려고 시도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유리한 점으로 보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한 점, 상당한 범죄 수익을 얻은 점,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강요한 점 등을 불리한 점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 6월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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