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매수한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는 등 변화된 사정을 반영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그리고 압수된 휴대폰 전자정보 압축파일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장을 제출하여 법정 공방이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이 피고인에게는 너무 무겁고 검사에게는 너무 가볍다는 양측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압수된 피의자 휴대폰 전자정보 압축파일 1개를 몰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착취물을 유포한 정황이 없고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 변경을 반영하여, 비록 양형기준상 처벌 불원이 특별 양형인자는 아니지만 감경 요소이자 집행유예의 참작 사유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져 원심 판결이 파기되었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법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주요 죄목 중 하나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아동·청소년 성매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또 다른 주요 죄목입니다.
형법 제37조 및 제38조 (경합범):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량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법률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 피고인의 최종 형량을 결정하는 데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범죄를 저지른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유리한 사정(정상)을 고려하여 법률이 정한 형량보다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되어 형량 감경에 참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을 막기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는 명령이 피고인에게 미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리고 다른 재범 방지 조치(수강명령, 취업제한 등)로도 재범을 막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될 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다른 조치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이 면제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각 5년간의 취업 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련 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으나, 신상정보 등록 자체는 의무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그 심각성이 크므로 기본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유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특히 피해자와 진정한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이는 양형에 중요한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향후 접촉 금지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노력들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 특정 직종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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