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피고인 A는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U'이라는 성매매업소 운영을 방조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2년과 압수물 몰수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양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은 방조에 그친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과 압수물 몰수로 형을 감경했습니다.
피고인 A와 T은 2017년 3월 19일경부터 2017년 6월 1일경까지 서울 강서구 일대 오피스텔 여러 호실에 침대와 콘돔 등을 갖추고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U'이라는 이름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해 연락해 찾아오거나 직접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1인당 8만원에서 16만원의 대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T이 성매매업소를 인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방조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의 형량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
원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며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범행 중 일부는 성매매 알선의 '방조'에 그쳤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좋지 않은 건강 상태와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다는 점 등의 사정이 유리하게 참작되어 원심보다 형량이 감경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성매매 알선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직접 성매매를 알선하지 않고 그 행위를 돕는 '방조'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동종 범죄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의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인정하는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나 부양해야 할 가족 관계 등도 재판부의 양형 결정에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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