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피고인은 2017년 3월 19일부터 6월 1일까지 'U'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 행위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T와 공모하여 영업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았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T에게 성매매업소 운영을 방조한 점은 유죄로, T와 공모한 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은 방조에 그친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으나 구체적인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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