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A 관리단은 H호텔 관리단과 주식회사 C를 상대로 건물 일부(공용부분)의 인도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A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53.28%의 서면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5분의 4 이상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 관리단은 자신이 관리하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특정 공간(이 사건 건물부분)을 H호텔 관리단과 주식회사 C로부터 인도받기를 원했습니다. 이를 위해 법원에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가처분 결정에 대해 채무자 측이 이의신청을 하자, 채권자 측인 A 관리단이 다시 항고를 제기하여 건물 인도를 위한 가처분 결정 인가를 요구했습니다. A 관리단은 가처분 신청이 관리단집회 결의사항이라 할지라도, 구분소유자들의 충분한 서면 동의를 얻었으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공용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할 때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필요한지, 그리고 서면 동의로 관리단집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는 경우의 동의 요건은 무엇인지 여부
항고를 기각하고 항고비용은 채권자(A 관리단)가 부담한다.
재판부는 A 관리단이 건물 일부의 인도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관리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비록 A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들의 서면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그 동의율(구분소유자 594명 중 298명, 지분율 53.28%)이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구분소유자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 5분의 4 이상'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관리단집회의 적법한 결의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 1심 결정을 유지하고 A 관리단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의 규정을 따랐습니다.
집합건물 관리단이 공용부분의 사용 또는 인도와 관련된 중대한 관리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관리단집회 결의를 대체하기 위해 서면 동의를 받을 경우,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과반수 동의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관리행위의 종류와 중요도에 따라 필요한 결의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정을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고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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