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들에 대해 건물의 일부분 인도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과 관련된 것입니다. 채권자는 해당 건물의 전체 구분소유자 중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며, 이를 근거로 가처분신청이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제1심에서는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채권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습니다.
판사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가 제시한 동의는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가처분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제1심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보고,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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